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66.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3월 하순께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손모(48)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손씨가 장애인인 자신에게 요금 납부를 요구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첫댓글 어? 저도 언젠가 차비를 안 내길래 차비 내세요 하니까 그 양반 하는말이 장애인인대요 하더만요 물론 사지멀쩡한 늠 -_-;; 그래서 이 양반아 장애인은 차비 안 내도 된다고 누가 그러더냐며 내기 싫으면 내리라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마터면 저도 얻어터질뻔 했군요 휴우 ㅠ.ㅠ
구속해야 되는데....너무심한가...너무착하게 살면 이런일이..나도 걱정이네요...착해서..ㅋㅋ
구속해야 되는거 맞습니다... 맞는 소리 하셨는데요 뭐... 장애인은 기사님들 때려도 된답니까?? 것참....맞는거 보면 안쓰럽습니다......
아니왜맞고있읍니까? 난이런말 들을때마다 허파가뒤집어집니다 대가리를 쥐뜯어놓지아이고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