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롯데씨네마(부평역사) 21시30분 상영)을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마누라와 함께 시간에 맞춰 극장으로 갔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로 늘 북적대는 씨쥐비와 달리 롯데씨네마는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꽤 이용하는 편이라 갈 때 마다 분위기가 좋다.
찬 음료수만 파는 씨쥐비와 달리 롯데씨네마는 따뜻한 커피도 판매하니 맘에 든다.신문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와 논란을 대강 파악하고 들어 가서 그런가 영화에 바로 몰입되는 듯 하다. 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영화에 곧바로 몰입되어 공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놀랐다. 사실 나는 어떤 영화도 시작하여 얼마 안돼어 바로 몰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에 본 영화 <마이 웨이>,<초한지> 등 극장에서 감상하면서 졸거나 심지어 코고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 관객(마누라와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니 말이다. 집에서 컴퓨터나 텔레비젼으로는 영화를 거의 안보는 편이다.
한편으로, 영화는 허구(픽션)이다. 그런데 최근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난 어두운 시절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매우 심기가 불편하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로 시계 바늘을 되돌려 놓은 듯한 이명박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 영화와 대비시키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런 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극장으로 달려 가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나 민주화가 덜 된 어쩡쩡한 기형아 같은 사회라고 웅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기사 나 역시 30년 전 군대 생활 시절 만났던 옛 선후배 전우들과 만나서 영웅담 같은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현재 진행형과 같이 간혹 하면서도 죄책감 보다는 추억 처럼 여기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의 경향신문 기사 관련 글이니 읽어 보시고, 극장에 가셔서 영화도 꼭 보길 추천합니다.
‘석궁테러 사건’ 당시 변호사가 본 ‘부러진 화살’
“영화, 100% 사실 묘사, 법원의 판결문이 소설”
2007년 1월 벌어진 ‘석궁테러 사건’ 재판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4)의 변론을 맡았던 박훈 변호사(46·사진)는 20일 “영화 <부러진 화살>에 관객이 몰리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응집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 <부러진 화살>은 실제 상황과 거의 100%에 가깝다”고 말했다.18일 개봉한 이 영화는 한국 사법제도와 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많다. 법원은 “영화 내용에 왜곡된 점이 많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박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되레 법원의 판결문이 소설 중의 소설”이라며 “김명호 전 교수의 무죄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목격자들은 ‘현장에 끝이 뭉뚝하고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고 했지만 화살은 종적을 감췄다”면서 “피해자인 박홍우 부장판사의 속옷과 내복, 조끼에는 피가 묻어 있는 데 반해 그 중간에 있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에서 김 전 교수가 석궁을 쏴 박 부장판사의 복부를 맞혔다는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에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한 검찰·경찰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범행 도구를 찾는 것은 기본이다. 현장을 처음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화살이 부러졌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 화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혈흔이 진짜가 맞는지 DNA 검사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수사의 원칙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했다. 박변호사는 당시 사법부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김 전 교수의 행동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죄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 나흘 뒤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며 “도저히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행법에 사법부를 기피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박변호사는 2008년 6월 김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1년 뒤 정지영 감독이 “영화로 만들고 싶다”며 찾아와 흔쾌히 수락했다고 했다.
박변호사는 “영화를 통해 가진 자 편에 서 있는 사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판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특별법원을 만들어 판결하고, 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2012-01-20 19:35:42
수정 :2012-01-20 22:48: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01935425&code=940301
첫댓글 사법부의 도가니를 만들어야지요.....XX 시키들 같으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