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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역업체에서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기타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소득인 경우
고용계약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사업소득 지급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지급시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간단히 대가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 용역제공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80%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과세최저한(5만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