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 147만 명의 연금지급액이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3.6% 인상된다. 또한 새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령자 18만 명의 기본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물가변동율과 소득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3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율을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36만원을 받던 기존 연금수령자의 경우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37만 3천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도 추가로 3.6% 인상되어 (배우자 연 19만원, 자녀․부모 연 12만 7천원)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수령자의 경우에도 최초 연금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A값(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 1,412,428원에서 1,497,798원으로 전년 보다 6.0% 인상되고, 재평가율(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도 상향 조정되어, 가입기간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된 연금액을 보장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연금을 받게 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이때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균값이 A값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으로 계산하며, 가입자의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가 연도별 재평가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