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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10일 조사완료땐 ‘비행고도 완화’해제될 듯
포항시가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비행고도제한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포스코가 수개월째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해군6전단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고도제한을 위반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걸어오면서 비롯됐다. 포항시가 이를 통보받고 지난 8월 공사를 뒤늦게 공사를 중지 시킨 것이다. 포스코는 공사 중단으로 공장건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오는 10일 예정된 국방부의 조사를 마치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행고도제한이 완화돼 정상적으로 공장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따라서 비행고도제한이 고수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신제강공장은 포스코가 지난해 6월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고 지난해 7월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연면적 84,794㎡에 높이 85.8m 규모로 총 사업비 1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공사다. 오는 2010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의 공정은 60% 정도이며 골조는 85.8m 규모로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 투입된 공사비는 약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 6전단은 신제강공장의 골조높이가 비행제한구역의 제한높이 규정인 66.4m를 초과했다며 착공 1년 뒤에 뒤늦게 파악하고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포스코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포스코가 건립하고 있는 신제강공장은 공항에서 약 2㎞ 이내 비행안전 5·6구역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다.
공사 중단과 같은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포항시가 당초 건축허가를 하면서 공장 건립 인근에 제강공장의 높이를 초과하는 시설이 있는 점을 들어 세부적인 검토를 생략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비롯됐다.
포항시가 공장 인허가의 기본서류인 토지이용계획서나 도시계획확인원만을 확인했어도 위반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지만 이를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관계자는 “당초 신제강공장 건축허가 시 비행안전구역인지 모르고 행정절차를 생략해 허가를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는 신제강공장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지난 10월 5일 지식경제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방부와 해군은 오는 10일 공장에 대한 실사를 거쳐 22일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군6전단에서는 고도제한 규정 완화 개정이 지난해 9월 22일 이뤄졌지만 국방부 등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가의견에 따라 공사 중단을 내렸다”며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립공사가 중단됨으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빠른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