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의 선산이 있는데 얼마전 아버지 께서 돌아가셔서 막내아들 명의로 상속등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삼촌이 산림조합원을 해달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조합원 가입을 하셨는데 그 땅의 입구를 평평학 닦기 뭘 지를 모양으로 전기를 끌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촌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면 아버지 산림조합원 가입해둔 것을 해지하면 간단해질까요?
그리고 삼촌일이 진정되면 막내아들 명의로 상속등기한 것을 어머니나 다른 형제와 공동명의로 할 때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산림조합원 관련 업무는 저희가 아닌 해당 기관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외 누가 상속을 받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을 세부적인 모든 정보를 받아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의뢰받아 정리해서 알려드릴 내용이라서
위 글만 가지고 답변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