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노무사의 산재상담 사례[1]
건설현장에서 쉽게 겪는 무릎통증 상해를 입었을 땐
지난 8월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재해자의 연락을 받고 병원을 방문하여 무릎연골을 다친 재해자와 마주 앉아 상담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10여년을 살아온 중국동포 재해자가 8월 초순 서울시 모처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모양의 철제 삼바리를 올라가다가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는 것이었다. 약 4미터 높이의 삼바리를 올라가다가 3미터 지점에서 무릎에 통증이 오고 우두둑하는 파열음을 들었다는 것, 그런데도 재해자는 삼바리 맨 위에까지 올라가서 8kg중량의 철제 챔브로를 벗겨서 내려왔다고 했다.
작업을 중단해야 될 시점에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한 것이었다. 삼바리의 디딤판의 간격이 60cm~70cm 정도 되어 올라가는데 무릎에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재해자는 사고 당시 무릎의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동료들과 같이 간식을 먹은 후 동료 한 명과 같이 창문을 다는 못질 작업 등을 하였고, 작업종료 후 현장을 걸어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재해자가 잠자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부터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5일 후 무릎의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수술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려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청회사에 날인을 요청하니 원청회사는 재해자가 그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날인을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동료 4명의 진술을 받았는데 진술의 내용은 사고당일 비가 와서 오전 작업만 하고 11시 40분경 해체작업을 종료하고 재해자와 4명의 동료는 현장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까지 아무 이상 없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헤어졌다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고가 정말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었다. 재해자와 공단 담당자와 대화를 한 후에 필자는 재해자의 삼바리작업을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를 찾아내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자 확인서에 꼼꼼하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였고, 이것이 산재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중단해야
그런데 산재신청할 때 제출했던 초진소견서 상의 상병이었던 좌측술관절 반월상연골 복합파열에 대하여 공단의 자문의사는 MRI를 검토한 결과 복합파열은 확인되지 않아 재해경위로 보아 촤측술관절 염좌로 변경승인을 하게 되었다.
필자는 재해자와 대책을 의논한 후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주치의를 면담하여 주치의 소견으로서 MRI 검사상 내측 반월상연골의 복합열상 소견을 보여 관절경 검사 및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시 소견상 외상시 나타나는 연골의 부분열상 및 반월판의 복합파열 등을 보였으며 작업 중 외상에 의한 반월판 손상으로 사료된다는 진료소견서를 받아내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청구서에 병원에서 받아낸 진료소견서와 수술기록지, 진단서, 통합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했고 현재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본 사건은 사고발생 당시 재해자가 무릎증상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무릎의 이상증상을 느끼면서도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한 것이 과오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필자가 수차례 경험해 보았지만 산재사고를 당한 중국동포들 중에는 사고사실이 상급자나 동료들에게 알려져 계속 근로를 못하게 되거나 다른 사업자나 지인들에게 사고사실이 알려져 그들과 계속 관계를 가지고 근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병원을 찾되 가급적 산재지정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것이 바랍직하다.
또한 목격자 또는 최초로 사고를 알게 된 사람의 연락처를 메모해 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포세계신문 제280호 2012년 11월 8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