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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창진통합) 부동산 정보 스크랩 그린벨트 해제된 창원 사파지구 개발 탄력 받나
반디 추천 0 조회 144 14.03.13 11: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원·임대주택 비율 등 정부 규제완화 수혜지역 될 듯

 

 

창원 사파지구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됐지만 용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전국 12곳 17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경남 5개 생활권과 항공산업 특화 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책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이 활성화되면 향후 4년간 8조5000억 원가량의 투자효과를 기대했다.

◆창원 사파지구 개발 탄력= 창원 사파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과 공원면적을 완화하는 등 입지 계획시설을 조정해 사업성을 확보,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창원 사파지구는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남산동, 대방동 일원 91만6342㎡에 사업비 984억 원을 들여 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 배후시설과 공원, 녹지, 택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도25호선 아래 창원축구센터 좌우에 있는 부지다.

2011년 12월에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고시 이후 조사설계와 영향평가 용역을 거쳐 현재 국토부와 사업승인을 협의 중이다.

창원시는 이 지구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지를 6만2343㎡로 확대하고,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25%로 완화하는 계획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당초 공동주택지를 4만1927㎡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정부가 직접 창원 사파지구를 예로 들며 규제완화를 발표,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지 면적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를 건의해왔다”며 “정부 발표로 볼 때 창원시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6월 용도지역 변경 허용 추진= 정부는 오는 6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집단취락지는 전용주거지역 위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주거용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돼온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앞으로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개발 여력이 커지고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현행 전용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시설까지 개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 면적과 용적률 제한 없이 공장과 상업시설 건축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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