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누나가 92년 2월에 남편을 초청하는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벌써 영주권 문호가 8월 달에 91년 9월 22일 까지 진전 되었다는 엘리트 비자의 정보를 보고 여쭈어 봅니다.
1. 보통 남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후 얼마까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지는 건 지요?
2.한국에서 신청하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걸리는 지 그리고
3.영주권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들어 와야 하는 기한은 있는 지, 있다면 얼마만에 들어와야 하는지...
4.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가족 (아내와 21세 이하의 자녀 2명)이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지....
5. 한국에서 정리해야 하는 일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남편은 한국에서 일을 마무리 하고 가족만 먼저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는 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또 하나 여기서 낳은 아이가 한국에 들러 갈때, 미국 여권만 만들어 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지요. 한국에서도 출생신고가 다 되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답)
아래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미국에서 가족초청 청원서나 취업이민 청원서가 통과된 후 수혜자가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밟아야 할때 알아야 되는 주요정보입니다. 즉, 한국 내 이민비자 수속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가족초청이 통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 (NVC)에서 Packet 3서류를 받으신 후부터 국내 이민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Packet 3는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라고 불리며 Packet 4은 "Appointment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Packet 4a는 "Follow-Up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라고 불립니다.
*.가족초청이민 신청 방법
- 가족초청이민이 통과하면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 (NVC)에서 Packet 3서류를 받게 되고, Packet 3 봉투 내에는 통상 아래의 서류가 들어 있다.
① Form DS-2001, Visa Document Transmittal Letter.
② Form OF-167, Evidence Which May Be Presented To Meet the Public Charge Provision of the Law.
③ Form OF-230 Part I, Application for Immigrant Visa and Alien Registration, Part I-Biographic Data.
④ Form DSL-1083, Immigrant Visa Supplemental Information Sheet.
⑤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 Packet 3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보낸 다음에 이민비자번호가 나온 사람들에게는 Packet 4을 보내준다
- 보통 Packet 4 안에는 다음의 서류가 있다.
① Form OF-171, Immigrant Visa Appointment Letter.
② Form OF-171 Supplement
③ Form OF-230 Part II, Application for Immigrant Visa and Alien Registration, Part II--Sworn Statement
④ Instructions for the Medical Examinatio
-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비자 수속 기간내 아래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째 : 비자발급날짜를 기준하여 만16세이상 되는 사람은 국내경찰신원조회를 위해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미국대사관을 제출하면 대사관에서 경찰청으로 보내서 그 결과를 경찰청으로 다시 미국대사관으로 통보한다. 또한 만 16세 이후에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일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그 해당 나라로부터 경찰증명을 발급 받아서 비자 면접시 제출해야 한다.
둘째 :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이주신고확인서를 가지고 ① 동회에 이민가는 미국주소로 퇴거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 동시에 동회(또는 읍, 면사무소)에서 이민가는 전가족 각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고 ② 병역의 의무를 지는 18세 이상 남자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허가필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전가족이민의 경우 군복무 중인 아들은 만21세 미만까지는 제대 신청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나 문제는 이민초청날짜순서 해당 여부이다. ③ 거주지관할 세무서에서 이민 가는 가족 각자의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고 위의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비로소 거주여권이 신청된다. 이때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전부 반납해야 한다.
셋째 : 여권이 발급되면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넷째 :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한다.
다섯번째 : 이민비자신청을 하면 이민자격종류에 따라 비자면접 기간이 각각 다르다. 가족초청이민 0순위에 해당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신청하면 2주내에 면접일정이 결정되고, 그외 순위 이민은 초청일자가 비자발급대상날짜가 해당되어 신청한 신청일로부터 약3개월 소요된다.
*.가족초청이민 수속 절차 요약
미국대사관에 신원조회 →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신청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가지고 현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외이주신고 필증”발급 → 여권신청 후 발급 → 신체검사 → 비자신청 (쿼타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2~3주 후에 인터뷰 가능 / 쿼타 적용 받은 경우는 비자신청을 매달 14일 전에 신청했으면 2달 후에 비자인터뷰하고, 14일 후에 신청했으면 3달 후에 인터뷰 가능함 (단, 비자쿼타가 다 풀린 경우에 한함)) → 비자인터뷰에 합격하면 인터뷰 당일에 비자발급, 만약 거절되면 그 거절사유에 맞는 서류를 갖추고 재면접 신청하면 3~4주 후에 재인터뷰함 → 비자 받고 6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출국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셨을경우 미국여권만 있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입국하신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민처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