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처음 공부하게 되어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친고죄라하면 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는 범죄로서 강간죄 모욕죄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폭력이나 사기죄등 친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첫댓글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구요... 열공하세요.. 열혈수사 정연균
감사합니다^^
첫댓글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구요... 열공하세요.. 열혈수사 정연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