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인사말씀
2013. 3. 19(화)14:00/제1별관회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협동조합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제주형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시는 일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성공사례 등 훌륭한 강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오신 특임장관실 이태준 사무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은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조직을 통해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경제조직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으로 경제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이익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그 동안 법으로 막혔던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출자금 제한도 없어졌고 설립 동의자도 종전 200명 이상에서 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앞으로 시장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이면서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올해 1월에 224건, 2월에만도 248건의 협동조합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도 다양하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퀵서비스협동조합도 있고, 산나물협동조합도 있으면 삼각김밥협동조합도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이 주인이면서 협동으로 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만큼 이익극대화와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 깊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제주형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