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충청북도 음성군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해부터 소변을 보고 잔뇨감과 통증이 심하던 와중 SNS광고를 보고 비뇨기과에 방문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결찰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1000만 원 가량 비용을 들여 수술했고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A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전립선결찰술은 1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고 마취하더라도 입원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황 씨는 "통증으로 대출까지 받아 수술했는데 보험금 편취로 오해받아 지급을 거절당했다"며 "수술 후 통증과 마취가 깨지 않아 입원을 권유받은 것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에는 전립선비대증 치료로 행하는 결찰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찰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이 깐깐해지며 지난해부터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잦아지고 있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강화한 탓인데 의료계에서는 선량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립선결찰술은 지난해 초부터 MD크림과 같은 피부보습제, 맘모톰시술 등과 함께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으로 거론돼왔다. 실제로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강화목록에 해당 시술을 포함하기도 했다.
전립선결찰술이란 전립선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에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결찰사가 전립선에 고정되면 비대해져 막힌 요도 공간이 넓어져 소변이 잘 나오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