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는 얼추 잘 써지는듯(?)한데
문제는 이게 몇 조인지가 자꾸 아리송하네요.
답지 작성시 해당 조문을 아주 틀리게 쓰거나
그냥 몇 조인지는 안쓰고
내용만 기술하면 감점 많이 되나요..?
첫댓글 법률 해석의 출발점은 조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조문 언급 없이 판례나 결론만 적으면 "법적 근거 없이 주장만 하는 답안"으로 채점자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생각) 더구나 2차시험은 법전을 제공해서 조문인용은 충분한 학습이 되어있다면 어렵지는 않을거같아요조문을 비우거나 잘못인용하면 얼마큼 감점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전을 제공하므로 잘못인용하거나, 비워둘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률 해석의 출발점은 조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조문 언급 없이 판례나 결론만 적으면 "법적 근거 없이 주장만 하는 답안"으로 채점자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생각)
더구나 2차시험은 법전을 제공해서 조문인용은 충분한 학습이 되어있다면 어렵지는 않을거같아요
조문을 비우거나 잘못인용하면 얼마큼 감점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전을 제공하므로 잘못인용하거나, 비워둘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옙.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