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민원 등 이유로 세종시에 전례 없는 비용 부담 요청
충남도, 운영비 30%·공무원 파견 등 공동운영 요구
세종시, 공론화 과정‧의회 심의 없이 수용 입장 전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가 민간매각 철회를 전제로 금강수목원을 재개장해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세종시에 운영비와 인력 분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세종시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금강수목원의 운영비와 인력을 충남도와 세종시가 7대3 비율로 나누는 공동운영안을 세종시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유선 협의 과정에서 충남도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제안한 금강수목원의 연간 운영비는 약 16억 원이다.
이는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환경관리·매표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충남도가 70%를 부담하고 세종시가 30%인 약 4억8000만 원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또 수목원 운영 필요한 인력도 같은 비율로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 13명 가운데 충남도 공무원 9명과 세종시 공무원 4명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세종시 공무원은 파견 형식으로 금강수목원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세종시는 해마다 약 4억8000만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데 더해 일반직 공무원 4명까지 파견해야 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근거로 금강수목원 이용객 가운데 약 70%가 세종시민이라는 점과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요구하는 민원의 대부분이 세종시 시민단체 등이었다는 점을 분담 이유로 제시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세종시 한 시민은 "충남도가 민간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금강수목원을 계속 소유하며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면 시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재정 책임도 우선 충남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정해 놓고 세종시민 이용객이 많다는 이유로 세종시에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세종시민은 "이용객이 많고 재개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가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다”며 "세종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다루는 책임 있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타지역의 재산을 비용을 분담해가며 관리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살펴볼 일”이라며 "전례가 없는 사항을 충남도와 세종시가 벌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결정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최소한 시민의 의사를 들어봐야 한다” 며 "다수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는 관련 제도 정비에 앞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금강수목원을 우선 재개장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환경관리와 매표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할 때 충남도민을 우선 채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충남도민들 가운데) 재공고를 거쳐도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세종시민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