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증보험 이란? |
법원의 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현금을 사전에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현금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경매보증보험 입니다. 경매보증보험은 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서민들이 쉽게 법원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
보상하는 손해 |
법원경매의 응찰자가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이 배당금에 산입시켜야 할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내용 |
구 분 |
내 용 |
보험계약자 |
ㆍ경매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 |
보험가입금액 |
ㆍ매각공고서상의 최저매각가격의1/10 ※ 매각공고서상에 특별매각조건(2/10또는3/10)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
구 분 |
기본요율 |
입찰 참가 담보용 |
*아파트(아파트)
|
건당 0.5% |
*다세대주택(협동주택,다세대,공동주택) |
건당 1.0% |
*연립빌라주택(연립,빌라) |
*단독주택(단독주택,주택,다가구주택) |
*근린주택(상가주택,근린주택) |
*상가(상가,점포,시상,사무실,근린상가,병원,근린생활시설등) |
건당 1.8% |
*오피스텔(오피스텔) |
*숙박시설(숙박,여관) |
*빌딩(빌딩) |
*공장(공장,공장용지) |
*주상복합건물(상가아파트, 아파트상가) |
*기타건물(주유소,축사,창고,건물,연구소 등) |
*대지,임야,잡종지,과수원,전,답,목장용지,염전 |
건당 2.9% |
*기타토지(도로,하천,재방,유원지,묘지 등) |
*종교시설(종교용지,사찰,교회) |
*학교시설(학교용지,체육용지)
|
*공공시설(철도용지) |
*광업권,어업권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부동산등 |
㈜ 세부적인 보험요율은 우리회사 지점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
보험료의 계산방법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기본요율 |
<보험료 산출예시> |
* |
경매사건의 최저매각가격 1억원, 입찰보증금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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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류가 아파트인 물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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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1,000만원 x 0.5% | | |
보험료의 환급 |
< 환급사유 > |
- |
보험계약자가 입찰기일전에 보험증권을 회사에 반환한 때 |
- |
입찰기일전 또는 개찰기일전에 경매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때 |
- |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 고지 오류 또는 기재 오기 등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의 수취를 거부한 때 |
※ 보험증권을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환급보험료 계산 > |
-
|
상기의 사유로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15,000원)를 공제한후 환급하여 드립니다. |
|
환급보험료 = 납입보험료 - 최저보험료 |
<보험료 산출예시> |
* |
경매사건의 최저매각가격 1억원, 입찰보증금 10/100, |
|
물건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에 증권불이용으로 환급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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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 50,000원(1,000만원 x 0.5%) - 15,000원 | | |
※ 환급요청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보험료 환급시 확인절차 > |
- 증권 뒷면의 법원확인란에 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사의 확인 |
☞ 대법원 송무예규 제45조(보증료 환급을 위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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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증료 환급을 위한 확인)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록이 집행관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법원에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출된 보증서 뒷면의 법원확인란 중 해당 항목에 √ 표시 및 기명날인을 한 다음 원본을 입찰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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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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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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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경매보증보험 FAQ
질문 |
경매보증보험 보험청약의 요건 및 구비서류는 ? |
답변 |
경매보증보험은 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금융불량거래자 또는 우리회사 채무자 등은 보험증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근처 우리회사 지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구비할 서류는 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본인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질문 |
경매물건이 아파트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데 경매보증보험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
답변 |
보험요율은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하신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본요율이 계약당0.5% 입니다.
따라서,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이면 보증금은 1천만원을 제출해야 하므로 보험료로 5만원(1천만원 X 0.5%)을 내시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기의 경매보증보험 상품내용이나 우리회사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
경매보증보험 발급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환급절차는 ? |
답변 |
보험증권을 경매입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입찰마감 이전에 보험증권을 우리회사에 반환하고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납입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리며, 입찰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증권뒷면의 법원확인란에 법원주사 또는 사무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셔야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환급할 보험료는 납입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질문 |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입찰에 참가한후 입찰종결후 입찰법정 에서 보험증권을 돌려받았는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경매보증보험증권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금 대신 일정한 보험료(수수료 성격)를 납부하고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보험증권(보증서)입니다.
따라서, 경매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경매입찰에 참가하신 이후에는 매수인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증권을 사용하였으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질문 |
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 종결후 경매법정에서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지 ? |
답변 |
경매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으로 현금을 대신하여 제출하는 보증서입니다.
따라서, 입찰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된 사람 이외에 현금을 제출한 사람은 반환받는 절차가 필요하나,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증권 반환절차를 거쳐 보험증권을 되돌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경매사건의 입찰에만 유효하여 입찰종결후에는 보험증권의 효력은 소멸되어 타인이 보험증권을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다른 경매입찰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질문 |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고자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공고한 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경매보증보험 증권발급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 |
답변 |
법원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을 우리회사 전국의 어느 지점에서 발급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우리회사 부산지점에서 발급받은 경매보증보험증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집행법원의 경매입찰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타 지역 법원의 경매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험청약시 청약서에 집행법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질문 |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대금납부기일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
답변 |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 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우리회사에 입찰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라는 “보증금납부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회사가 낙찰자를 대신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되고, 우리회사는 낙찰자에게 법적조치등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질문 |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대금납부기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불량거래자가 되나요? |
답변 |
낙찰자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우리회사가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낙찰자는 우리회사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을 변제하시지 않으면 금융불량자 등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한 결과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증보험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 |
답변 |
대금납부기일 전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지점에 연락하여 우리회사가 대신 변제할 입찰보증금을 사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금납부기일 이후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우리회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변제한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불량거래자 등재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증권발급 지점에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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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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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하고요.. 참고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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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물이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이 쉽게 이루어졌으나, 이 상품관련 보험사고가 많아서 현재는 왠만한 금액은(대략 천만원 이상?)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보증인 (재산세 납입자) 있어야 한답디다...서류도 상당히 많다고 안내 해 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