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11. 20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표준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도권)인 경우 57,730원/㎡을, 기타 시․도는 40,83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처럼 수도권에 대해 비수도권 보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수도권에서는 단지조성 등 개발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임야 또는 잡종지 등을 주로 개발함에 따라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이 발생하며, 공사자재(폐기물 포함) 운반비,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투명화되어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資料》
ㅇ 개발부담금 산정공식 = (개발이익 - 개발비용) × 부담률 25%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기부가액, 개량비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10개 유형)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농지전용․초지전용 등)
ㅇ 개발부담금 징수 및 배분
- 연간 징수액 : 약 2,800억~3,000억원 수준
- 징수액 배분 : 국가 50%, 지자체 50%
ㅇ 개발부담금 징수액 활용
-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및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개선 관련 사업의 소요재원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