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지역인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일원 14.2㎢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기간이 만료하는 5일 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장항읍 옥남·옥산·송림리와 마서면 옥북·남전리에 일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고, 토지거래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투기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제 지역은 서천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산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해 허가 없이 매매나 임대할 수 있다.
토지거래 행정절차 간소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아산 재정비촉진지구의 0.4㎢로 줄어들게 됐다.
2016년까지 장항읍·마서면 일원 275만5000㎡의 부지에 들어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는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고 토지거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항읍 옥남·옥산·송림리와 마서면 옥북·남전리에 일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고, 토지거래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투기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제 지역은 서천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산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해 허가 없이 매매나 임대할 수 있다.
토지거래 행정절차 간소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아산 재정비촉진지구의 0.4㎢로 줄어들게 됐다.
2016년까지 장항읍·마서면 일원 275만5000㎡의 부지에 들어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는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고 토지거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