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말레이시아 포함)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조치를 3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는 바,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급 중지기간 : 2021. 2. 25까지.(추후 연장 가능)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인도적목적(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은 최대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동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사관 이메일(korem-my@mofa.go.kr)로 사망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항공편 예약내역(e티켓)을 송부하여 주시면 당관에서 격리면제서신청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리며, 동 신청서를 작성후 대사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림.
- 기타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및 1. 14.까지 외교부에 격리면제 협조 공문이 도착한 비자 신청자
- 임원급 기업인(내/외국인)으로 계약 및 약정체결, 신규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내 초청 기업·기관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
※ 상세 사항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문의 (+82-1566-8110), 이메일(btsc@kita.net), 홈페이지(www.bt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