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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한민족에게 크나큰 축복과 은총을 베프시사! “전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참여스타일의 디지털화 된 대한민국화”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주의를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애어콘이 싫어서 중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구국*자유통일총백서개념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공감을 위해 끝까지 읽어보시고 3인 이상의 지인에게도 전파해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창건되는 歷史的聖業(역사적성업)에 협력해 주실뿐만 아니라 동참해 앞장 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특별은총
우리 한민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발전하여 이어 온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정치*사회의식을 먼저 지워버리고 디지털시대의 정치*사회의식으로 의식혁명을 이룩해 내시자고 강력하게 제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나로그 시대의 대의정치. 이조시대의 4색당파를 꼭 닮은 정당정치 같은 구태의연한 정치체제스타일은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시키는 한편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해방되다시피 된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전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참여스타일의 디지털화된 대한민국화”=“이상형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의 희망을 가지시자고 강권하는 바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다른 민족(나라)보다 먼저 주신 크나큰 축복이시오 특별은총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2. “전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참여스타일의 디지털화된 대한민국화”=“이상형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의 희망 성취 조건
(1) 첫째 제21대 국회해산이 전제되어야만 “전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참여스타일의 디지털화된 대한민국화”=“이상형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의 희망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관건은 먼저 의식혁명이 이루워져 제21대국회해산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할 핵폭탄만들기의 성공여부에 매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국회해산만 되면 즉시 단 기간 안에 전산전문가들을 총동원 개념으로 동원하여 “전국민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참여스타일의 디지털화 된 대한민국화”를 착수하게 되면 “이상형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 창건은 자동케이스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 이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요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제21대 국회를 해산시켜내야만 하는 이유*명분
(1) 불법선거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구성된 국회이기 때문에 해체시켜내야 합니다.
(2) 총선거를 치루고 나면 10건 전후의 선거쟁송이 있어왔으나 2020. 4.15총선의 경우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예년의 12배 이상의 사건이 접수된 것만으로도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사전선거 실시 배경
사전선거가 실시되게 된 배경은 중앙선관위가 2012년 제18대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후보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질을 한 문재인은 낙선하고 6%의 표도둑을 맞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3)-1 그래서 중앙서관위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창안해 낸 것이 사전선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투표*개표 조작을 위한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사전선거를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4) 기획적으로 표조작을 하기로 작심한 중앙선관위는 지난 4.15총선 때 선거인 표심이 반영된 선거당일의 선거결과 개표에서는 패배하였으나 선거인의 표심을 왕창 조작한 사전선거 결과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일선거결과를 여지없이 누르고 승리하여 당선된 더부러민주당 국회의원의 숫자가 57명이나 선거결과 통계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국회를 국민이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해산시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4)-1 불법선거로 20년 이상 장기집권을 공공연히 공언을 했던 더부러민주당이야 이런 사실을 까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교회장로라는 김기현 대표가 재직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김대표는 일말의 양심마저 어디에다가 팔아 먹었습니까? 이 글이 발표되면 뒤늦게라도 양심을 회복해서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구하는 바입니다.
(5) 인천 미추홀 을구의 경우 국민의힘당 민경욱 후보는 선거인의 표심이 잘 나타난 선거당일 본선거에서 3,000표를 더 많이 획득하였는데 표심이 왕창 조작된 사전선거에서 6,000표를 져서 낙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해괴망칙하고도 야만스럽고도 사탄*마귀의 작난 같은 선거를 정상선거인양 묵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산시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법치주의국가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키 위하여 고의적으로 또 기획적으로 실시해 온 불법선거를 용납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불법선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므로 불법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는 존재할 수 없고 더 존재케 해서도 않된다는 이유때문에라도 반드시 해산시켜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7) 부정선거에 대한 통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들의 지적
① 미국의 Walter Mebane 교수가 4차례의 논문을 통해 '4.15총선이 전산조직에 의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여당 대 야당의석수가 180대 103이 될 수가 없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해주어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② 아울러 저명한 통계학자인 명지대의 박영아 교수가 "동전을 천번 던져서 모두 앞면만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통계학적인 반론을 외쳐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멍청한 얼간이 같이 국민의힘 당은 멍청하게 먼 산만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③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들깨서는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드시 꼭 [국민총연합]의 정치혁명에 동조세력이 되시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하는 바입니다.
4. 국회가 1-2년간 부존재
국회가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될 예상기간인 1-2년간 부존재해도 일시적으로 다소의 흠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국민의 힘에 의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산시킨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 전세계인류가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재빨리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국회해산으로 인한 국회의 부존재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만 존재하면 대한민국의 계속성 유지에는 100%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에 부정적인 언동은 철저하게 삼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5. 제21대 국회해산 수단
합법적인 행정소송을 수단으로 제21대국회를 해산시키자는 제의에 대하여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제21대국회해산이 100% 가능한 방법은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는 것입니다.
6. 핵폭탄이란?
초대형 1만명무료변호인단구성+100만명소송원고인단 모집인바 이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헌변 등과 같은 변호사 단체 등에서 앞장서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7.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설명
(1)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법규정을 행정소송에 적용*활용하자는 것입니다.
8.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행정소송 진행에 대한 설명
(1) [국민총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2)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00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국민총연합]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4)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답변준비서면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5) 마치 필자가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대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7) 전 국민께서 현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 관련 소송 즉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국민총연합]이 행정소송으로 국회를 해산(해체)시키자는 제의에 대해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면서 불법선거 결과로 탄생한 불법제21대국회를 해산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상은 마치 개나 돼지 같은 모습이라고 규정짓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8)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소송이 아니고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 규명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규명은 아무리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쏟아져 나와도 법관(판사)의 증거채택 고유권한에 의해 증거로 인정치 않으면 울화통이 터져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선거에 따른 행정소송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다툼이므로 법관의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행정의 법적근거가 없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9)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30일이 지난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위에 적시한바 있는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앞세워(위 법적 근거에 의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고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으로 국회해산을 시키자는 제의에 이 문자멧세지를 받고도 계속 냉냉한 태도로 일관하시겠습니까?
(10)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없애버릴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승소는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8. 중앙선관위가 소장에 대한 답변준비서면 작성이 불가능하게 될 [국민총연합]의 소장 내용 예시
(1) 우리[국민총연합]은 중앙선관위가 헌법상으로는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선거주무 행정기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그 단정 이유로 전자개표기를 그 법적근거 없이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선거 때마다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사항들과 같은 이유들을 적시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정하는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하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①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여 온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현재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맞지요? 라고 질문할 때에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② 투표지분류기 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2003수26호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변호인: 전댑법원장 이용훈)을 원고패소판결 선고를 하면서 제16대대통령선거는 개표때 사용한 투표지분류기
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동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허위판결을 한 이후부터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위 제99조 제3항 내용을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옮겨서 개정해 놓고 이제와
서는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위 제178조 제2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라고 몰아 붙일 것입니다. 그게 엉터리 중의 엉터리인데 전 국민이 사기 당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첫쩨 당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조문 어느 단어 또는 어느 표현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라고 위임했는지에 대하여 지적을 하십시오.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어느 단어 또는 어느 표현이 위임인지를 적시하십시오.
법규조항은 철학자가 아니면 전혀 알아 보기 힘든 철학적인 표현은 절대로 아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정상인이면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한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원칙인데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라는 명확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로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혹자는 위 법조문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규정을 위임규정으로 볼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고집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기타”라는 표현은 그 앞에 기술된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는 비중이 낮은 내용이어야 “기타‘라는 표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개표하는데 사용하는 개표기계 사용이 결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 비중이 떨어진다고 볼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표현이 위임내용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을 위배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2003수26호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원고패소판결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대해 불학무식한 범부가 판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허위판결이었던 것이 진실입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 음모사실을 숨길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개표기계는 사용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2002.부터 2005.까지 “전자개표기”라고 호칭을 해 오다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사기쳐 오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아게 어디 나라입니까?
(2) 우리[국민총연합]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중앙선관위가 헌법상의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선거주무 행정기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단정하는 나머지 그 단정 이유로 사전선거투표함 보관법규가 없다는 점을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① 사전선거 실시 배경
중앙선관위는 제18대대통령선거 때 문재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투표함포켙에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시하였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여 문재인은 낙선되고 박근혜 후보가 51% 득표 지지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앙선관위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사전투표제를 통해 투표*개표를 조작하는 방법을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드디어 2014.1.17. 사전선거 실시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선거)법조항만을 입법하고 사전투표함 보관법규는 고의적으로 입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선거가 끝난 후 본 선거일까지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선거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왕창 마음껏 조작을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법규를 100%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보관하는 기간에 마음 놓고 왕창 표조작을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함보관장소에 경비경찰을 24시간 배치한다거나 CCTV를 설치한다 라던가 하는 법규입법이 반드시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② 위 부정선거 음모 사실을 부정하려면 선관위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3) 큐알코드 사용
공직선거법에는 시리얼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지에는 시리얼남버가 없고 또 막대 모양이 아닌 큐알코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 할 것입니다. 못합니다.
(4) 사전선거투표지 불법 발급
사전선거투표지 발급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 할 것입니다. 못합니다.
(5)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을 2022.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 3항을 불법으로 변개하면서 삭제 해 버렸던 것입습니다.
(6) 우리[국민총연합]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중앙선관위가 헌법상의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선거주무 행정기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단정, 그 단정 이유로 아래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공직선거 법규를 이행치 않고 있다는 점을 콕 콕 찍어 지적할 것입니다.
①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에는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임의규정이 아니라 꼭 시행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디. 이 규정은 2000.2.16. 제정되어 공포되었는데 이 규정대로 실시한 법규조항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절대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②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6항에는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에 의해 “로직”(“로직”은 전산전문 용어인바 법규상개념으로는 규칙으로 이해 하면 됨)을 제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로직(규칙)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검증 로직(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 로직(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등을 상세히 규정하게 되면 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 조작 부정선거를 감행할 목적으로 전산전문가를 위촉치 않앗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칙을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산화된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맞지요?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지적을 부인하려면 근거 법조항을 적시하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선거범죄집단은 하루 속히 해체되어야 하고 소속 구성원들은 모조리 엄중 처단되어야 마땅합니다.
9.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과 實事求是(실사구시)
(1)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실사구시적 차원으로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에 인용하자는 제언입니다.
(2)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반국가대역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3)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습니다.
(4) 이 법논리에 의거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처분을 하거나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관련 판례 또한 비일비재 합니다.
(5) 그러할 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므로 당연한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고로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7) 법조인들조차 불법선거관행과 “당연무효론” 이라는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 만약 [국민총연합]이 제언하는 행정소송건이 초대형 무료법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여담이지만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9). 4.15총선(2020. 실시 제21대국회의원선거)은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를 자행했으므로 당연히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① 선거행정주체인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므로
②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이른바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당연무효론에 의거한 법원의 선고를 받아 내어 그 선고에 의해 제21대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③ 소송 전술상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있어왔습니다.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④ 핵폭탄이란 1만명초대형무료변호인단 구성 + 100만명소송원고인단 모집입니다.
⑤ 대한민국의 공산적화를 막기 위한 진지구축차원에서라도 핵폭탄 만들기는 꼭 필요하다고 단정해 둡니다.
10.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된 후 즉시 나타날 징후*현상들
(1)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전국민이 직접 국회기능 대부분을 행사하게 되고 입법부는 입법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계적으로 입법만 하게 됩니다.
(2)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특권을 없애자”. 라고 외칠 필요조차 없게 되어 있는 아주 투명한 국가*사회가 자동적으로 조성됩니다.
(3)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은 물러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와 같은 외침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4)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국가경영전체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작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서 자동적으로 부정부패 등 아나로그시대의 모든 적폐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5)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기간이 멀리 가거나 국민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즉시 자동적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이룩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제왕적 대통령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계속성 유지기능과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만 할 뿐 아나로그시대의 통치권자가 아니라 국가경영최고의 관리자일 뿐 특권을 누릴수가 없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7)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디지털의 속도감만치나 국가의 모든 기능의 속도화와 활성화와 신속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아나로그시대의 현상은 옛날 이야기거리가 되고 다시 반복하면 디지털의 속도감이 국가경영에도 반영이 되어 최소의 국가경영비로 최대의 국가이익이 창출되는 경제원칙 현상이 국가시스템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케 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부국이 안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 정당정치싸움 때문에 경제성장이 지연된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00조 국가부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현상은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는 순간부터 디지털대한민국화 자체가 자동적으로 모조리 사라지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정당정치는 체질상 타당정권이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치라는 말은 정치공학상의 용어일 뿐 타당정권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하여금 세게인류의 선구자적인 초선진으뜸국가로 부상토록 이끄심에 감사하여 [국민총연합]행정소송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으므로 " 디지털대한민국화" 를 위해 총진군 할 것을 또다시 제언합니다.
(10) 디지털대한민국화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디지털대한민국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디지털대한민국화가 경쟁적으로 보급되면 종국에 가서는 공산*사회주의독재국가들의 붕괴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국제정치분위기 조성이 머지않았다고 내다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1) 물론 지유통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자유통일을 이룩하며 부국강병국이 되는 급속한 국제정치적 환경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민족의 고토가 대한민국의 영토화가 이루어지고 중공은 한국의 영향으로 인해 23개성이 공중분해 될 뿐만 아니라 자생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희망에 의해 대한민국의 연방국가 내지 합중국이 되는 현상으로까지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미 삼으셨으므로 한민족의 고도로 발전한 한민족고유의 문화와 특히 한글과 한국어를 전세계인류의 생활문화로 정착케 하는 한편 전세계 인류를 향해 경천애인 사상과 신본주의 사상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정착에 선두주자로 달려 가도록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나타날 예상상황을 세미한 것까지 기록하자면 며칠을 두고 기록해도 끝이 안 날 정도이어서 일단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거듭 말하거니와 디지털대한민국화가 이룩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천문학적인 정치비용이나 사회갈등비용 등등의 절대절감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으뜸가는 부국강병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만 사족으로 달고 끝마치겠습니다,
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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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