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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사업 관련된 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도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입니다. SMP, REC 요금에서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득세등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태양광발전소 경비처리
보험료, 모니터링비용, 안전관리자 선임료, 대출금이자, 인터넷선로이용료, 태양광발전소 시설의 작년 감가상각비용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
태양광 관련 소득 중 하나인 한국전력의 SMP요금과 REC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매월 입금이 이루어 집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하는 경비 관련 부가세는 차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익에서 차익으로 부가가치세 차감이 됩니다.
3) 4대보험
태양광 발전소 관련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원이 없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한 필요가 없지만 만약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서 항상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4) 소득세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소득에 대해 당연히 소득세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대략 수익이 3500만원 정도라면 소득세는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매년 소득공제 되기에 소득세와 관련된 과세 소득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5) 태양광발전사업 감가상각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감가상각은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정액법이란 감가상각비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매년 같은 액수를 할당하는데 이 비용이 나중에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6) 태양광발전소 재산세
태양광 발전 관련 발전시설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공작물,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7) 기타 주의할점
현재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득이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이후 소득 증빙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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