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의 독
수도권의 영업용 지게차 모대표는 최근 아파트를 팔려고 계약을 하고
서류를 뽑아보니 가압류가 잡혀 있었다.
가압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 한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2010년 현장에서 화물 운전사와 휀스 상차 작업을 하는데
휀스를 3단으로 화물차에 싣고 그 위에 쫄대를 싣는데
지게차 모대표는 화물 운전사에게"지게차에서 다 보이니 차에서 내려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화물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오지 않고 한손으로 화물차 난간을 잡고"시키는데로 하라"고 소리를 치며 화를 냈다.
그러면서 쫄대를 들어 실린 휀스 옆 공간으로 넣을 것을 요구했다.
쫄대를 싣는 과정에서 화물운전사는 한손을 쫄대 밑으로 넣었고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화물 운전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결국 현장에서 병원으로 데려가 봉합 수술을 받은 후 이틀 후 퇴원을 하였다.
지게차 운전사는 화물 운전사의 명백한 과실이기에 일 못한 부분과 통원 치료비로 20만원을 주었다.
하지만 2달 후 병원에서 지게차 모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그동안 화물 운전사가 통원 치료를 받은 치료비 190만원을 정산하라는 것이다.
지게차 모대표는 당시 사고 난 회사에 연락하여 화물 운전사의 치료비를 산재처리를 할 것을 요구 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고 결국 하청의 하청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가 없게 한다면서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써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2달 후 근로복지 공단에서 3천만원의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다.
지게차 모대표는 구상금 청구에 깜짝 놀라 근로복지 공단에 가 따졌다.
"화물 운전사가 내려 오라는 말을 누차 무시하고 작업을 강요해 일어난 사고로 화물 운전사의 과실이 크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공단 담당자는 잘 알겠다며 화물 운전사 70%,지게차 운전사30% 과실을 잡아 지게차 운전사에게 1천만원을
구상금을 확정했다.
지게차 모대표는"치료비는 내겠지만 나머지는 내가 낼수 없다"고 담당자에게 따지자
담당자는 검토 후 연락을 준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지게차 모대표는 담당자가 잘 처리 했겠지 하고 지금까지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1천만원의 구상금이 이자가 붙어 2500만원의 가압류가 청구 되어 있는 것이다.
첫댓글 힘없는 지게차만 불쌍하네 쓰벌ᆢ
산재처리에 지게차 작업의 사고라고 들어가면
반드시 구상권이 청구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게차 부분이 빠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합의가 더 났을수 있습니다.
산재는 치료비는 물론 일 못한 부분까지 다 보상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커 질수 있습니다.
전지연 회원님 보험 미가입시 사고 처리
구상권 청구됩니다. 꼭 보험가입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
산재처리 의심스러우면
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