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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Q/A(질의응답) 보직교사 수가 어찌 되나요..?
엘리제 추천 0 조회 819 21.02.02 14:3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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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02 14:51

    첫댓글 6학급 보직교사 2명이요

  • 작성자 21.02.02 14:54

    네에..그런데 지금 5학급인데도 보직교사는 3명이에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1.02.02 14:52

    4명은 12학급부터로 알고있습니다

  • 21.02.02 15:43

    경북은 교육정보부장을 포함하면 6학급 4명 가능합니다.

  • 작성자 21.02.02 20:28

    아..그렇게 되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21.02.02 15:47

    1. 중등인지 초등인지
    2. 어느 교육청인지

    이걸 모르면 대답을 해주기가 힘들 것 같네요...
    참고로 경기 중등은 6학급이면 보직교사 3명입니다. 5학급이면 2명이지만 교감이 없는 경우 3명까지 가능해요.

  • 작성자 21.02.02 20:29

    아..초등 중등 다르군요.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21.02.02 17:24

    시도교육청마다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6~11학급 2명
    12~17학급 4명
    18~23학급 6명
    24~29학급 8명
    30~35학급 10명
    5학급 이하교로 교감을 두지 않는 학교 및 5학급 이하의 분교장 1명 추가
    미배정에 의한 교감 미배치교 1명 추가 가능

    중고등학교
    3~5학급 2명
    6~8학급 3명
    9~11학급 5명(중학교), 12~17학급 8명(중학교) / 9~17학급 8명(고등학교)
    18학급 이상 11명
    2학급 이하 분교장(중학교) 1명 추가
    체육중학교 및 교감 미배치교(중학교) 1명 추가
    실업과 배치교 및 체육고등학교, 교감 미배치교(고등학교) 1명 추가

    * 학급수에는 특수학급(재택학급) 포함

    여기에 경기도는 자체 규정에 의해 보직교사 수에 의한 보직교사 외의 보직교사 추가 승인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을 확인해야 합니다(경기도는 인사실무편람을 2년에 한번 간행하고 직전 편람이 19년에 간행되었으므로 올해 21년에 새로 간행될 예정).

  • 작성자 21.02.02 20:31

    우화..이렇게 소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위해 이렇게 자료를 찾아주시다뇨
    정말 감사합니다~~

  • 21.02.02 20:41

    @엘리제 별 말씀을요~^^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더 감사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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