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간호조무사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자 - 간호조무사 업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교대근무 가능자 ◆ 요양보호사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은 자 - 교대근무 가능자 ◆ 사회복지사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받은 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면허를 받은 자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경력 3년 이상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사람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불가 *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1차(서류전형): 5배수 범위 내 선정(요양보호사는 적합자 전원 합격) - 응시원서 접수자 중 결격사유 및 부적격자 제외 -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서류심사평가표) 고득점자순 합격 -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항목별 5~20점 1. 서비스에 대한 인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면접전형 만접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