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상해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 4가지
중요 1. 외부적 상처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
傷害, 상하게 하여 해를 입힌다는 뜻, 그럼 무엇을 상하게 할까요? 바로 ‘생리적 기능’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리적 기능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를 주는 경우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피해도 포함된다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이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식욕부진 등이 있습니다.
중요 2. 진단서 반드시 필요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상처 입은 ‘부위’와 ‘정도’가 진단서 등의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돼야 하므로, 피해 정도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진단서’ 제출 시 ‘傷害죄’로, 비제출 시 ‘폭행죄’로 된 경우가 많았음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 3. 반의사불벌죄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다 지불하면 처벌받을 일이 없을 것 같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대되면 벌할 수 없다.)임에 반해, 傷害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수사가 진행되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 4. 처벌이 무겁다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범죄에서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폭행하여 傷害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고, 또한 이는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傷害죄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사건은 증거싸움이자 법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되신 경우라면, 진단서를 떼시고, 사진 촬영 등으로 피해사실을 증거화하여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는 것도 꼭 잊으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의 노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