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1. 8. 24.] [대통령령 제31952호, 2021. 8. 24.,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등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의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등을 정하는 한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에 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개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952호
도시개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개발 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중 "용도구역별"을 "용도지역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 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 계획 시설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본문 중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를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로, "1명만"을 "1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명"을 "1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 2 및 제2호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2의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결과
4.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제15조제5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 2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2. 도시개발 구역 및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3.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 등 도시개발 구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8조"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을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거나 1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여럿이"로, "1명만"을 "1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명"을 "1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1인이 둘 이상 필지 토지의 단독 지상권자인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1인으로 볼 것
1의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 지상권을 공유한 지상권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 중 "「건설 기술 진흥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를 "「건설 기술진흥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43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을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으로 한다.
제77조 제1호 사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제1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85조의 3 제1항 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