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직원은 지방공무원에 준해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제4조(호봉제 공무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① 호봉제 공무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은 최초 채용학교에서 다음 학교로 전보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준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전보로 인하여 소속 학교를 달리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연차수당은 지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받기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호봉제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 입니다.
당연히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