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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휴양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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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알림 공간 스크랩 "위의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
鶴山 추천 0 조회 98 14.05.14 23: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위의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

 

 

 

언론의 오보와 왜곡에 대한 해경 등의 반박자료집

조갑제닷컴   

 

 

誤報임이 드러나도 바로잡기를 하지 않는 언론이 많다. 그 순간 언론 자격, 기자 자격을 상실한다. 세월호 보도에 관한 한 언론의 左右 구분이 사라졌다. 선동과 과장과 왜곡에서 한겨레와 조중동이 비슷해졌다.

 

*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 보도해명자료
  5월 8일 / 담당 김일평/전화 061-288-2755
  
  TV조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5.7일자) “해경 희생 학생 휴대폰 메모리카드 맘대로 먼저 봤다”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명내용 》
  □ 해경이 희생 학생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 등을 유가족 동의 없이 봤다는 내용에 대하여
  
   해수로 부식된 소유자 불상의 휴대폰을 모바일 포렌식이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대검찰청에 의뢰해 휴대폰 번호 및 소유자를 확인, 가족에게 수사상 필요한 자료 복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한 두 가족 외의 휴대폰은 직접 인계하거나 택배로 인계하였으며, 해경이 희생 학생 휴대 전화 메모리 카드 등을 동의 없이 봤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유품을 해경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휴대전화만 빼고 돌려줘 항의 했더니 나중에 돌려줬고 휴대전화에서 칩이 없어 항의했더니 수사상 필요해 분석했다며 칩을 돌려줬다는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휴대폰은 대검으로부터 돌려받은 상태로 가족에게 전달하였으며 유심칩을 따로 분리하여 돌려준 사실이 없음.
   휴대전화만 빼고 돌려줘 항의 했더니 나중에 돌려주었거나 휴대전화에서 칩이 없어 항의했더니 수사상 필요해 분석했다며 칩을 돌려줬다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 무근임.
  
  □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거나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휴대폰 1대는 소유자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2대는 가족 동의하에 대검에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음. 또한 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11대는 모두 가족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따라 가족 동의 없이 휴대폰 메모리카드 등을 들여다보았다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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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보도해명자료
  4월22일 /담당 경사 이학범/전화 032-835-2113
  
  
  “놓친 시간 더 있다... 신고 학생에 위도 경도 묻는 해경” 관련 보도 (KBS, MBN, 연합뉴스 등)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 위도 경도 어디냐? 시간 낭비한 해경 (KBS, MBN, 연합뉴스 등)
  
  ○ 세월호 조난 신고를 당초 발표한 시간(오전8시 58분)보다 이른 오전 8시 52분으로 6분이나 늦춰 발표하였고
  ○ 신고한 학생을 붙잡고 경도 위도를 묻는 등 시간만 낭비
  
  《 해명내용 》
  □ 세월호 사고는 08:52부터 08:57까지 세월호 승객이 전남 119소방본부로 신고하여 목포해양경찰서와 통화한 것으로 최초인지 하였으며,
   ○ 최초 신고 시점은 목포해경이 신고 접수 후 시간을 확인한 08:58이었음
  □ 해상사고 발생시에는 가장 중요한 선박의 위치는 통상 경위도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대부분의 선박은 조타실에 GPS 수신 장치를 갖추고 있어 경위도를 바로 파악가능함.
   ○ 목포해경은 전남 119소방본부에서 신고자 전화 연결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당연히 조타실에 위치한 승무원일 것으로 간주하고 경위도를 맨 먼저 물어본 것임.
   ○ 신고자가 승객이란 걸 알고 난후 출항지, 선명 등을 순차적으로 문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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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보도해명자료
  4월22일 /담당 총경 이명준/전화 032-835-2841
  
  
  □ 연합뉴스 “골든타임 놓친 진도VTS 첫 대형사고 ‘쉬쉬’” 제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해경은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사법권이 있는 해경이 관제를 맡아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진도 VTS를 인수했다.
  ○ 항만청 VTS 관제사들은 5급 이상 항해사 자격과 1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해경 관제사는 별다른 경력제한이 없다.
  ○ 항로를 급선회할 때 바로 선박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관제사의 임무이다.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 해명내용 》
  □ 국무총리실은 2008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원인 조사를 수행한 후 현장집행력이 있는 해경이 관제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연안VTS 2개소가 해경으로 이관하고, 항만VTS는 국토해양부에 존치하였음
  □ 해수부 관제사는 5급 이상 항해사 자격인데 비해, 해경 관제사는 3급 이상 항해사 자격 또는 외국어 전공자를 선발
   * 진도 VTS 인원 12명중 11명 3급 항해사 자격, 1명 중국어 전공
  □ 진도 VTS는 관제구역이 넓고(3,800㎢, 제주도 면적의 2.2배) 통항 선박이 많아(사고당시 약 160척) 모든 선박의 항적을 실시간 추적하며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형 해양사고의 주 원인인 선박간의 상호 충돌, 위험 지역에서의 선박의 좌초 등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선박의 관제구역 진입시 선박에 도메인워치(일정거리 안에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알람이 울림)를 설정하고, 항로가 교차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예상 항로를 관찰하여 위험이 예견될 시 주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위험 없는 갑자기 변침하거나 속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모니터 상으로 감지하기는 어려움(모니터상 선박은 하나의 점이나 작은 도형으로 나타남)
   세월호 사고가 추정되는 08:48부터 관제실에서 사고를 인지한 09:06까지 18분간 선박운항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차운행 위험관제 2회, 상선-어선간 충돌 위험 관제 3회, 장죽수도 위험조류 안전방송 1회 등 총 6회의 관제?안내를 실시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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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7일 해경 해명 자료
  
  □ SBS ‘그것이 알고싶다’(4.26, 23:00) "희망은 왜 가라 앉았나?...‘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에서 제기한 ‘진도 VTS 교신 녹음파일 조작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VTS 교신 녹음파일은 VTS 교신당시 상황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여러 채널이 섞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진도 녹음 파일 안에 타 선박의 위치정보?선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박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내보낸 것이지, 어떤 조작이나 의도된 편집이 없었습니다.
  □ 4. 20(일)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원본파일을 이미 공개했고, 공개당시 추후 누구든지 비공개 상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은 이상의 방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포함한 가능한 법적수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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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보도해명자료
  4월 29일/담당 함혜현/전화 032) 835-2112
  
  JTBC 9시 뉴스, ‘첫 시신 발견 언딘 아니다’ 등 다수 언론보도 관련, 해경이 언딘과 유착하여 사고해역을 장악하고 언딘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 해명내용 》
  
   ○ 구조협회 임원인 언딘 대표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수색구조협회는 ‘12. 8월 수난구호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며, 언딘대표는 임원 82명 중 1명에 불과함
   - 해경에서는 언딘측에 어떠한 특혜도 준 바 없고, 전직 해경직원이 언딘에 취업한 사실도 없음
  
   ○ 언딘의 수색구조 활동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언딘은 2014. 4. 17 목포해양경찰서장이 발령한 수난구호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군·경과 함께 수색구조에 종사하고 있으며
   - 사고현장의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였으나 언딘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민간잠수사 발견 최초 희생자 수습에 관하여
   - 4. 19일 최초 발견된 희생자 3명의 수습과정에서 해경이 언딘측에 민간잠수사 성과를 언딘측으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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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보도해명자료
  *5월1일 / 담당 전문권/전화 032-835-2136
  
  5월 1일자 서울신문의 ?해경, 세모 출신 무자격자 간부로 특채… 정?관계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 “응시 자격은 해군 소령 이상, 정부 부처 5급 이상, 정부관리업체 차?과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 이었다. 이 국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 당시 조함분야 경정 채용 응시자격은 ① 해군 소령, 정부관리업체 차?과장으로 선박건조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② 조선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5년 이상자였음.
   ○ 따라서 이용욱 국장은 ②번의 응시자격으로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 의해 입사한 것 임.
  □ “조함직으로 들어와 책임이 막강한 정보수사국장직을 맡게 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 국장급 보직인사는 해양경찰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 입사 후 본청 혁신단장(07년), 창의성과담당관(09년)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이용욱 경무관의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해당 보직에 발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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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의 보도해명자료
  5월 2일/담당 김원태/전화 061-540-3051
  
  
  “배는 가라앉는데 해경 지휘부가 한 일은?”(연합, 0502) 이라는 제호 기사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 “청장이 비행기를 이용, 전남 무안공항으로 갔으며 현장 지휘관이 청장영접을 위해 달려갔다”는 것에 대해
  
   ○ 사고 당일 김석균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청 본부 상황실에서 상황 지휘 후 보다 적극적 현장지휘를 위해 영종도에서 헬기를 타고 바로 사고 현장의 해경 3009함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서해청장도 사고 현장에 있었던 바, “현장지휘관(서해청장)이 무안공항으로 청장을 영접하러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상황을 지휘해야 할 청장이 경비안전국장을 대동하고 지휘부를 떠난 것이다. 그 빈자리를 해양경찰청 차장이 대신했다고 하지만 ‘해상사고 매뉴얼’에는 청장이 맡고 공석일 경우 경비안전국장이 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하여
  
   ○ 당시 해경청장은 경비과장을 대동하여 지휘 차 현장 이동하였으며, 경비안전국장은 차장과 함께 해양경찰청 본부에서 상황 지휘 중 이었으므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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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보도해명자료
  5월2일 /담당 배소한/전화 032-835-2641
  
  
  문화일보(5. 2) “항구에 묶인 경비정… ‘구멍 뚫린 해상안전’ 대형사고 또 온다.” 목포해경 경비정 1척만 출동관련 보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 사고 당일 목포서 경비함정 21척 중 총 10척이 출동 중이었으며, 나머지 11척은 대기 중이었던 상태로, 08:58 사고신고 접수 후 수리함정 1척을 제외한 대기함정 10척을 사고현장으로 즉시 비상출동 시키는 등 목포해경은 사고 당일 소속 함정 21척 중 총 20척을 출동시킨 바 있음
  
  □ 따라서, “목포해경 경비정 1척만 출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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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본부, 보도해명자료
  5월8일 /담당부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담당
  김 원 태/전화 061-540-3056
  
  
  문화일보, 사고대책본부 ‘해경 구조현장 통제 불능 상태’ 보도 관련
  
  《 해명내용 》
  
  □ ‘잠수횟수 1일 4~5회, 잠수부 신원조차 파악이 안된다‘는 부분 관련
  
   ○ 민간잠수사는 개인별 1일 2회 이하의 잠수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잠수사 신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체 작업감독관과 함께 해경이 잠수사별로 잠수시간,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음
  
  □ ‘잠수사 입수 전후 건강상태 체크 등 관리 미흡’ 부분 관련
  
   ㅇ 30년 이상 경력의 현장 잠수팀장이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기준에 준하여, 잠수사 입수 전후 개별 신체나 감정 상태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있으며,
  
  □ 잠수사 건강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ㅇ 현장 최일선인 바지선에 해군 잠수 전문의 1인과 민간 응급구조전문의 1인, 응급구조사 2인을 24시간 상시 배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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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보도해명자료
  5. 9(금) /담당 김형민/전화 032-835-2157
  
  5.9일 SBS-TV 20:00시 뉴스에서 보도한 “또 드러난 엉터리 보고서… 해경·해수부 합작품”제하의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해명내용 》
  □ “해수부가 침몰 사고 직후 해경과 항만청의 1차 보고를 토대로 10:06분에 만든 첫 상황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해경정 4척과 해군 함정 7척, 헬기 3대가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보도와 관련
   ○ 해양경찰이 최초 보고한 상황보고서 1보(4.16일 09:30)에는 함정·헬기 등 동원세력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경 상황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17분 뒤 해경이 해수부에 전달한 2차 보고엔 해경과 해군 합쳐 함선 33척이 투입되고 헬기도 6대로 늘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사고 현장엔 해경 구조정 1척과 헬기 1대만 있었습니다. 해경이 현장 구조 상황을 부풀려 엉터리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라는 보도와 관련
   ○ 해경 상황보고서 2보(4.16일 10:23)에 표기된 「동원세력(10:00현재) 함선 33척, 항공기 6대」라는 표현은 함정과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거나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을 포함한 의미였으며, 현장에 모두 도착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음.
   ○ 동 보고서에 현장에 도착한 세력은 해경함정 1척(123정)과 해경헬기 3대로 별도 명시되어 있음.
   * 09:30 123정 도착 / 09:30, 09:32, 09:45분 해경 헬기 3대 각각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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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보도해명자료
  5월9일 /전병재/전화 032-835-2649
  
  한겨레 ‘김어준, 진도VTS녹취 조작됐다’(5.10)에서 제기한 ‘진도VTS와 세월호간의 교신 음성파일이 조작됐다’ 관련하여 해명합니다.
  
  □ 한겨레 ‘김어준, 진도VTS녹취 조작됐다’(5.10)에서 제기한 ‘진도VTS와 세월호간의 교신 음성파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이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진도 녹음 파일 안에 타 선박의 위치정보?선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박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내보낸 것이지, 어떤 조작이나 의도된 편집이 없었습니다.
  □ 또한, 진도 VTS 교신 녹음파일은 VTS 교신당시 상황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여러 채널이 섞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모든 교신기록은 자동기록저장에 전파를 타기 전?후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 해양경찰청은 이상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음성파일 조작 주장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포함한 가능한 법적수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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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보도해명자료
  5. 10(토) /담당 김형민/전화 032-835-2157
  
  5.10일 jtbc 17:00시 뉴스에서 보도한 “전화번호 오류?누락…해경 ‘비상 연락망’도 부실”제하의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해명내용 》
  □ “국방부 합참지휘통제실의 팩스번호는 잘못돼 있고, 해군작전사 전화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해군과 공군 일부 관련 부서에서 상황보고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는 보도와 관련
   ○ 해양경찰에서는 국방부, 해군, 공군 등에 이번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서를 전파처인 국방부 합참지휘통제실, 해군작전사 지휘통제실, 공군작전사 지휘통제실에도 이러한 연락처에 따라 상황보고서가 전파하였으며, 수신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국방부 합참과, 해군작전사와는 일반전화가 아닌 핫라인을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군본부나 공군작전사령부처럼 해경의 기본적인 연락망이 갖춰져 있는 부서도 현재 제대로 수신되지 않고 다른 부처가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는 보도와 관련
   ○ 해양경찰에서는 국방부, 해군, 공군과 사전에 협의된 전화번호에 따라 상황보고서를 팩스로 전파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는 이를 수신하여 필요한 부서에 전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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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합동수사본부 보 도 해 명 자 료
  (5월 13일 담 당 박 재 수 전화 061-540-3052)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5. 13.)의 “수갑도 안 채워... 여전히 허술한 피의자 관리”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내용》
  ○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2014. 5. 12.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
   - 5. 13. 10:00경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목포지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기동차량 탑승 전에 전 송모씨가 자신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 당시 송모씨는 구속영장 집행 전의 상태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며, 담배 흡연에 대한 어떠한 제약을 할 수 없음.
  ○ 10:30경 목포지청에 도착한 후, 발부되어 있던 구인영장을 수령하여 집행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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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보도해명자료/5월12일 /담당 박정일/전화 061-241-2112
  문화일보(5.12일자) “퇴선시켜라, 4차례 지시 해경도 따르지 않았다”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명내용 》
  □ 목포해경서장이 ‘승객을 바다로 유도해 구조하라’고 4차례 지시하였으나 123정에 탄 해경들은 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목포해양경찰서장은 3009함(배타적경제수역)에서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 09:51 ~ 10:06 사이에 123정에 4회 퇴선지시를 하였음.
   - 해양경찰 자체확인 결과 09:30 ~ 09:35, 123정 현장 도착하여 세월호 승객 대상 퇴선토록 방송 수회 실시한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적극 밝혀질 것임.
   - 09:40경, 123정은 세월호 승선, 조타실 진입 시도 하였으나 심한 경사로 진입 불가한 상태였음.
   -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퇴선 지시 할 때(09:51~10:06) 123정은 선내 진입이 불가한 상태로 선체를 빠져나온 승객 등을 구조하고 있어 4차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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