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채 검단 왕릉뷰 논란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국민신문고 인천광역시 서구 답변-
개인적 의견
인천서구청 답변에 핵심이 있구나.... 인천서구청에서 이 사건 유발했구나?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얼마나 무능했으면.. 주택법 적합해서 했다면... 문화재청에 문의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 했다는 것 같네요 ㅋㅋㅋㅋ
3000채 검단 왕릉뷰 입주하는 분들은 인천서구청에 항의하세요.. 이 문제 건설업체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 허가 클라스 웃음만 나오네요.....
처리기관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1-0581309
접수일2021-11-18 13:19:31
담당자(연락처)임승현 (032-562-5301)
처리예정일2021-11-26 18:00:00
[주관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답변일자] : 2021-11-25 17:49:53
[작성자] : 임승현 [전화번호] : 032-562-5301 [이메일] :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먼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야기된 현 상황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회 심의 등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 습니다.( 개인적 의견 : 문화재 법도 모르고 건축허가 한 인천광역시 서구청 클라스 박수 보냄...)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032-560-434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 바, 관내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1블록, AA12-1블록 및 AA12-2블록 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하신 사항으로,
3. 해당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의 의제 대상이 아닌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신고·심의 등을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 주택과 주택팀(☏032-560-47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