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비자 거절시 적용하는 이민법과 재신청시 유의할점
학생과 직장인이 자신을 Up-grade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나 유학을 준비해 비자신청자가 증가한 반면 학생비자 거절자가 증가하고 있다. 교수나 의사, 전문직 연구원, 일반인이 J-1비자거절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E-2 투자비자의 거절은 약 30% 이상이며, B1&B2비자 신청자의 거절률은 매우 높아, 재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니 비자 받는데 도움되기 바란다.
1. 첫째 비자거절은 214(b)항의 의거하여 거절되어 황색거절종이를 받는경우와 221(g)항에 의거 거절되어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두가지가 있다. 통상 221(g) 거절의 재신청은 일양택배나 이멜로 자료보완을 영사가 요청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대사관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녹색의 거절레터의 체크된 부분을 확인하기 바란다. 녹색의 종이를 받았다고 기뻐할것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214(b) 항보다 조건이 더 나쁨에도 영사가 신청자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후 결정을 내리기 위해 1차에는 221(g) 항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경우 보완서류를 택배로 보내면 인터뷰없이 바로 214((b) 항으로 거절해 택배로 여권과 서류를 되돌려 준다.
2. 인터뷰 면제로 일양택배를 통해 서류접수를 한경우도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는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신청자가 나이가 많거나 학업 공백기가 있는경우, 가족관계,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약한 경우 애초에 직접인터뷰를 선택해 비자를 신청하기 바란다. 관광과 방문비자 그리고 상용비자 신청자도 경력이 짧거나 대기업이 아닌 자그마한 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은 직접 인터뷰로 신청하기 바란다. 특히 비자가 거절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접인터뷰를 하는것이 현명하다. 면제신청을 선택하는것은 신청자의 자유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뷰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유념해야 할것이다.
3. 214(b)의 황색거절 종이를 받은 사람은 재신청의 절차를 처음과 같이 DS-160 작성해 제출하고, 시티은행에서 비자수수료 (또는 인터넷으로 Bank of America 납부할수 있음)를 납부한후 예약해 인터뷰를 해야한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는 비이민비자 재신청은 대기시간과 거절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비자신청시 185 달러(유학과 상용비자 등)에서 비자신청 수수료에다 SEVIS Fee를 포함하면 635달러 (유학생)수수료를 내야하고 대행시에는 대행사 수수료를 포함해 약 100만원(상용과 방문관광의 경우는 약 50만원)이 날라감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정밀한 분석을 받은후 재신청을 하는것이 현명하다. 인터넷에는 많은 엉터리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현혹되지 말기 바라며, 그러므로 전문가의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좋다. 214(b)항에 의거해 거절되는 경우도 영구한 거절이 되는것이 아니므로 상황변화나, 거절된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대처해 재신청하면 비자를 받을수 있다. 다만 불필요한 서류나 영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서류를 보완하거나 보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신원특이자의 경우는 212 조항에 의거하여 거절된다. 신원특이자란 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이민이나 비자신청서류에 위조-변조-허위 서류를 제출한적이 있거나, 인터뷰시에 영사의 질문에 허위진술해 비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시도한적이 있는 경우, 또는 타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려고 행사한 사람과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자신청에 각별히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상담을 받아서 신청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경험이 있는 비자신청자가 DS-160 의 비자신청서에 잘못기재하면 기존의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외에 또다시 이민법위반이라는 조항이 추가될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분류의 비자신청자는 미국여행일자 4개월전에 여유있게 비자신청을 하는것이 현명하다.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영사들은 엄격히 비자심사를 하고 있으며, 면제를 받지 못하면 비이민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
5.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는 비자신청인의 대리인은 동반입장 시키지 않는다. 변호사나 대행사의 에이젼트는 비자신청자가 대사관에 입장하기전까지 도움을 줄수있다. 이러한 영사과의 규정을 모르는 변호사나 대행 에이젼트가 동반하려고 입장창구의 경비원과 입씨름을 하는경우도 가끔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만 부모중 한분만 동반입장이 가능하나 인터뷰에는 관여할수 없으며, 제삼자나 대리인은 동반입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전문. 자문료 확인후 자문해 드림)
1. 자문은 온라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함
1. 자문료는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비자는 15만원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자문료를 송금하시면 바로 자문과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학생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비자피를 포함한 약 100만원을 B1/B2 비자는 약 50만원을 날리게 된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4년의 역사! 비자재신청 전문
거절비자.비자문제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외국인 한국비자와 영주권 취득 자문상담 환영
자문전화 : 010-3224-4942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하면 연결됨)
Blog : http://blog.naver.com/124942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Cafe : http://cafe.daum.net/dongmyungagency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비자거절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44년동안 이민법을 공부하고 미국비자와 유학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미국비자 정보가 난무하고 있으며, 인터뷰에서 영사의 질문주제에 알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것입니다. 인터뷰교육의 중요성은 비자인터뷰를 해보면 알게됩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영사가 DS-160을 보면서 인터뷰에서 결정하며 서류는 잘 보지 않습니다. 자문상담을 원하시면 본문 하단에 있는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에이젼시는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속에 한국으로 사업을하기 위해 외국인이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은 문호를 개방하고 투자를 통해 한국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까도로운 조건도 있어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한국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도 크게 늘고있다. 동명에이젼시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한국의 이민법과 비자취득, 영주권 취득문제를 전문적으로 자문상담을 진행한다. 자문상담은 유료로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으로 입금하면 신속한 자문상담이 진행된다. 자문상담이 필요하면 반드시 본문에 안내된 자문상담 절차안내를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