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486-4번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심영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은 처음엔 유기견들 이였습니다.
2년전 이사와서 마당에 다 쓰러져가는 헛간이 있어서 조립식 판넬로 6평 안되는 창고를 짓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 봄부터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유기견이라서 온 동네에 병균을 퍼트린다,강아지집에서 축사 냄새가 난다, 고양이 썩은 내가 난다는 둥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못사는 주제에 개사료는 뭘로 사먹이냐, 또 저에게 야,야, 그 개들 좀 치워라 처리해라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더 심한건 제가 일을 간 사이에 시끄럽다고 돌을 던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들도 4마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면사무소에 동네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면사무소 담당자가 민원인들과 함께 저희집에 들어와서는 강아지들을 어떻게 할꺼냐고 했고 동네 주민들은 날짜까지 정해주며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담당자는 구청으로 신고가 올라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중재를 해야할 사람이 이건 동물학대다, 식육개 기르는 것 보다 못하다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 두 마리 키우는 것도 아니고 수십마리 키우는데 어떻게 한 마리 키우는 것 처럼 이쁘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깨끗한 물과 밥을 주며 예방접종을 해주며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평생동안 생명 다 할때까지 키워주면 되는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말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도 동네 주민들에게 죄송해서 강아지들 반 도 넘게 동물병원 후원받아 저렴한 가격 성대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사올 때부터 하수구로 청소한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저희집 정화조로 물을 버리고 신문지 깔아서 똥 오줌 치워 쓰레기 봉투로 버립니다.
이렇게 노력했지만 구청경찰서로 강아지들을 학대하고 불법으로 성대수술을 시키고 온 마당에 풀어놓고 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계자 분들이 확인하시고 아무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불법으로 헛간자리에 조립식 판넬로 창고를 지었다고 건축과에 고발을 하네요.
이 시골에 자기집에 보일러실 만들고 창고 하나씩 짓고
불법으로 안하는 집이 몇이나 됩니까
의창구청 건축과 공무원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동네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라도 불법으로 지었으니 벌금 내고 지금 지은 창고 허가 받으면 안되냐고 했더니 동물을 키우는 축사라서 폐수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될거라고 했습니다.
벌써 농지과,경찰서,유기견 관련과에 불법 건축물에 개를 기른다고 공문을 보냈으니 저에게 연락이 갈꺼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주택,아파트에서 강아지 2~30마리 기르는 집은 다 축사로 간주해야 하나요?
제가 창원시 '시민의 소리' 홈페이지에 의이를 제기한다 하니 공무원 담당자가
"시민의 소리에는 그런 글 올리는 곳이 아니고 벌금이 부과 ?을 때 벌금이 작다. 많다를 올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고
길에서 만난 동물들 불쌍해서 제가 키우는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고개들지 못하고 미친년 취급받아야 겠습니까?
저는 다만 우리 강아지들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지어진 집이 철거되도 이 집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우스를 짓는 한 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 강아지들을 버리지 않고 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집 강아지들은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입니다. 유기견이 아닙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에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첫댓글 제가 맘이 답답하네요ㅜㅜ
저두 아는건 없지만 좀 큰단체에 도움을 구하는건 어떨까요. 동물학대방지연합이나, 동물자유연대 이런곳에 직접 문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기적인 인간들에 그저 답답하네요. 어디 서명이라도 받아 해결할수있는 방안은 없나요?
제가 시민의 소리에 일단 글올려볼께요. 어디경찰서인지 알려주시면 경찰서에도 글 올리겠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이 글 복사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해결책이 있을겁니다. 축사라니 강아지 여러마리 키우면 꼭 축사로 허가해야 된답니까? 참나, 그동네사람들도 참 각박하게 사네요. 힘내시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고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해진 용도를 기재해야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판넬 창고의 주된 목적이라면 아마 21. 가.항의 축사 21. 나.항의 가축시설로 신고하는게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애들 일부를 집안이나 마당에 비닐하우스나 천막을 쳐서 잠시 그쪽으로 데려와서 키우시고, 판넬 창고는 좁아지더라도 소파를 갖다놓는다거나 해서 사람도 머물 수 있게 만들어놓고 축사 아닌 다른 용도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강아지 키운다고 축사라고 할 수는 없듯이 주거용 가건물 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걸 뭐라 할 수는 없거든요
막 욕이 나올라고 하네요 나쁜넘의 시키들 좋은일하는사람한테 왜 지를이래요?
동네 분들이 참 야박하네요.. 얼마나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저런 행동까지;;;; 벌 받을 겁니다..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