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작년 연소득은 투잡 뛰어서 34000불이었구요. T4 1의 소득: 10000불 T4 2의 소득: 16000불 +) 8000불 T4에 나오지 않은 팁
까지 해서요. 참고로 T4 1만 작성했을 때 refund 540불, T4 2만 작성했을 때 refund 1200불 둘다 작성했을 때 owing 560불 여기에 팁 입력했을 때 owing 2200불 ---------------------------------------------- 로 껑충 뛰어서 이게 최종 결과가 되네요. 팁 1000불당 200불 가량 세금이 떼이는 듯...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일했구요. 일단 소득이 많은 편이고 팁 8000불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니까 많이 나오는 걸 각오는 했는데. 어떤 분 말씀이 '워홀러는 캐나다 주민이 아니니까 세금 안낸다. 냈던 세금도 100프로 다 돌려준다' 라고 해서요. 제가 알기론 워홀이든 주민이든 세금 산정방식은 비슷한 거 같은데. 워홀이라고 해서 세금면제가 아니라 저소득이거나 택스를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에만 택스리펀이 가능한 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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