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주 요 내 용 |
| 공급규모 | 8.5조원 |
| 신청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22.8.29.이전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차주 |
| 대환대상 채무 | 대상 기관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 금리 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
| 대출 종류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 시기 요건 |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개社) |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5천만원 / (법인기업) 1억원 *대출 기준 |
| 보증비율 | 90% |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 만기구조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금리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3~5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가산금리) 이내 |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