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민공에 해당내용을 찾기 어려워서 판례로질문드립니다!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종료후동이항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2020.7.9 2016다244224)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을 드리면,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반환하여 동이항을 없애고 소이등을 청구할 수 있기에(임차인에게는 리스크가 커지긴하지만, 요건적으로만 보면) 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고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서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7 15:3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7 15: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7 15:4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7 16:2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7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