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노동법 사항중 하나인(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TERMINATION PAY) 설명글 올리겠습니다.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termination pay
Under the ESA:
an employer can terminate the employment of an employee who has been employed continuously for three months or more if the employer has given the employee proper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the notice period has expired;
or
an employer can terminate the employment of an employee without written notice or with less notice than is required if the employer pays termination pay to the employee.
몇주만에 여기 다시 들어와서 올린글들을 보니, 아직도 사장들이 직원을 마음대로 여기 온타리오법을 어겨가면서 해고를 하는데, 이글 참고하세요
3개월이상 일한 직원(풀타임, 파트타임....다 포함)을 미리 해고노티스 없이 업주 마음대로 짤랐을때, 직원이 받아야할 페이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mount of notice required if an employee has been continuously employed for at least three months
Period of employment Notice required
Less than 1 year - 1 week
1 year but less than 3 years -2 weeks
3 years but less than 4 years -3 weeks
4 years but less than 5 years -4 weeks
5 years but less than 6 years -5 weeks
6 years but less than 7 years -6 weeks
7 years but less than 8 years -7 weeks
8 years or more -8 weeks
Sarah has worked for three and a half years. Now her job has been eliminated and her employment has been terminated.
Sarah was not given any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Sarah worked 40 hours a week every week and was paid $17.00 an hour.
She also received four per cent vacation pay.
Because she worked for more than three years but less than four years, she is entitled to three weeks’ pay in lieu of notice.
Sarah’s regular wages for a regular work week are calculated:
$17.00 an hour X 40 hours a week = $680.00 a week
Her termination pay is calculated:
$680.00 X 3 weeks = $2040.00
Then her vacation pay on her termination pay is calculated:
4% of $2040.00 = $81.60
Finally, her vacation pay is added to her termination pay:
$2040.00 + $81.60 = $2121.60
Result: Sarah is entitled to $2121.60.
The employer must also ensure continued coverage for any benefit or pension plans that applied to her for three weeks.
위에 예를 간략히 설명하면,
세에라는 이회시에사 3년반을 일을 했는데 proper written notice 없이 해고를 당했고 일주 평균급여가 680.00 입니다.
그럼 저위에 차트를 보면 3년 - 4년을 일한 직원은 해고하기 3주전에 해고 통지서(written notice)를 줘야되는데
사업주가 세에라를 불법으로 해고를 했기때문에 3주 평균 급여를 세에라한테 페이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3주 평균급여에 vacation pay 4% 또한 페이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위에 예는 직원이 법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했을경우,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해고를 당했을때 적응되는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WRITTEN NOTICE”를 꼭 받아야 된다는겁니다
온타리오 노동법 신고할때보며 위 사항에 적응하는 난이 따로있어서 본인이 계산해서 금액만 넣으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 유예기간은 2년입니다.
제가 올린글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위로 4번째 문장에 “*당연히 위에 예는 직원이 법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했을경우,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해고를 당했을때 적응되는겁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노동법에는 written notice 대신에 문자도 가능하다 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danieljuneㅎㅎㅎㅎㅎㅎㅎ직업을 밝혀야지 여기에다 글올릴수 있는건가요? 에휴....danieljune님한테 매일 매일 새로온것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ㅎㅎㅎ. 전에는 님이 단댓글중에 “직원이 무능하면 고용주가 법적인 조치를 치할수 있다” 라는 댓글을 달더니만, 지금은 제 직업을 밝혀야 된다고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첫댓글 http://www.hellolovetoronto.com/lawBook/employeeAndWork
여기에 한글로 번역된 각종 법률정보를 책자로 만든 것도 있어요.
깜장후드님, 다음부터는 남의 올린글 끝까지 다 읽어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깜장후드 님이 얘기한건 영어도 아닌 한글로 위에 올렸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제가 올린글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위로 4번째 문장에 “*당연히 위에 예는 직원이 법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했을경우,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해고를 당했을때 적응되는겁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노동법에는 written notice 대신에 문자도 가능하다 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behr|
작성시간
19.03.27 New
네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욕먹는거 무서우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하죠 ㅎㅎ. 조금 신경쓰이는건 제가 여기 토론토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ㅎㅎ"
behr님이 댓글 달았던걸 퍼 왔습니다.본인이 욕을 먹고 있다는걸 알긴 아시네요 ㅎㅎ
넵, 알고 있습니다요 ㅎㅎㅎㅎㅎㅎㅎ 그러나 당연 참피언은 danieljune님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메달 이라도 달아 드리고 싶은데 ㅎㅎㅎㅎㅎ
댓글 하나 퍼왔다고 졸지에 금메달을 받았네요 헤 헤
댓글 열심히 퍼 오겠습니다 그럼.
ㅎㅎ 역시 예상대로 danieljune님은 뭔가가 좀 모자르신분 맞네요. 댓글 퍼왔다고 금메달 준다는 글이 아닌데 ㅎ 욕을 최고 많이 먹어서 금메달 준다고 한건데 ㅎㅎ. 에휴~~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거죠 뭐 ㅎㅎ 열심히 푸세요 ㅎ
노동법 글올리고 답변글 일일이 달고 behr님도 손가락이 많이 바쁘실것 같네요. 그럴시간에 저는 일이나 할겁니다
도대체 behr님은 직업이 뭔지,뭐하시는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ㅎㅎ 그런거 올리는데 몇분 안걸립니다. danieljune님은 일만 하시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ㅎㅎ.(마침표) 가끔 여기 들어와보면 님이 단댓글이 너무 많아서 피해갈려고 딴곳을 보면 또 danieljune님, 저쪽을 가도 또 danieljune님....앗 죄송 ... 세게만 찍는다는게 ㅎㅎ
@behr ㅎㅎ그나저나 behr님 직업을 얘기 안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 직업부터 밝히시고 노동법을 적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danieljune ㅎㅎㅎㅎㅎㅎㅎ직업을 밝혀야지 여기에다 글올릴수 있는건가요? 에휴....danieljune님한테 매일 매일 새로온것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ㅎㅎㅎ. 전에는 님이 단댓글중에 “직원이 무능하면 고용주가 법적인 조치를 치할수 있다” 라는 댓글을 달더니만, 지금은 제 직업을 밝혀야 된다고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danieljune 저도 danieljune님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단순하게 살아보는게 소원인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건 아닌가봅니다. 저는 잘 안되는데요ㅎㅎㅎ
@behr 무슨 뜻이죠 그게? 제가 썻던 댓글과 댁의 직업 밝히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주를 더 하고 그만두라고 한건 어떻게 보면 2주 노티스라고도 볼수 있는데.... 당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더 정확한 답을 원하시면 노동청에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