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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온타리오 노동법 사항중 하나인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termination pay)관해서 올립니다.
behr 추천 0 조회 2,168 19.03.27 05:4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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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27 10:23

    첫댓글 http://www.hellolovetoronto.com/lawBook/employeeAndWork
    여기에 한글로 번역된 각종 법률정보를 책자로 만든 것도 있어요.

  • 작성자 19.03.27 20:39

    깜장후드님, 다음부터는 남의 올린글 끝까지 다 읽어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 작성자 19.03.27 21:05

    @깜장후드 님이 얘기한건 영어도 아닌 한글로 위에 올렸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 작성자 19.03.27 21:24

    제가 올린글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위로 4번째 문장에 “*당연히 위에 예는 직원이 법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했을경우,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해고를 당했을때 적응되는겁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노동법에는 written notice 대신에 문자도 가능하다 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19.03.28 02:33

    "behr|
    작성시간
    19.03.27 New
    네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욕먹는거 무서우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하죠 ㅎㅎ. 조금 신경쓰이는건 제가 여기 토론토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ㅎㅎ"

    behr님이 댓글 달았던걸 퍼 왔습니다.본인이 욕을 먹고 있다는걸 알긴 아시네요 ㅎㅎ

  • 작성자 19.03.29 06:25

    넵, 알고 있습니다요 ㅎㅎㅎㅎㅎㅎㅎ 그러나 당연 참피언은 danieljune님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메달 이라도 달아 드리고 싶은데 ㅎㅎㅎㅎㅎ

  • 19.03.29 08:59

    댓글 하나 퍼왔다고 졸지에 금메달을 받았네요 헤 헤
    댓글 열심히 퍼 오겠습니다 그럼.

  • 작성자 19.03.30 06:59

    ㅎㅎ 역시 예상대로 danieljune님은 뭔가가 좀 모자르신분 맞네요. 댓글 퍼왔다고 금메달 준다는 글이 아닌데 ㅎ 욕을 최고 많이 먹어서 금메달 준다고 한건데 ㅎㅎ. 에휴~~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거죠 뭐 ㅎㅎ 열심히 푸세요 ㅎ

  • 19.03.30 11:00

    노동법 글올리고 답변글 일일이 달고 behr님도 손가락이 많이 바쁘실것 같네요. 그럴시간에 저는 일이나 할겁니다
    도대체 behr님은 직업이 뭔지,뭐하시는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 작성자 19.03.31 01:34

    ㅎㅎ 그런거 올리는데 몇분 안걸립니다. danieljune님은 일만 하시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ㅎㅎ.(마침표) 가끔 여기 들어와보면 님이 단댓글이 너무 많아서 피해갈려고 딴곳을 보면 또 danieljune님, 저쪽을 가도 또 danieljune님....앗 죄송 ... 세게만 찍는다는게 ㅎㅎ

  • 19.03.31 11:38

    @behr ㅎㅎ그나저나 behr님 직업을 얘기 안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 직업부터 밝히시고 노동법을 적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작성자 19.04.01 03:15

    @danieljune ㅎㅎㅎㅎㅎㅎㅎ직업을 밝혀야지 여기에다 글올릴수 있는건가요? 에휴....danieljune님한테 매일 매일 새로온것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ㅎㅎㅎ. 전에는 님이 단댓글중에 “직원이 무능하면 고용주가 법적인 조치를 치할수 있다” 라는 댓글을 달더니만, 지금은 제 직업을 밝혀야 된다고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작성자 19.04.01 03:34

    @danieljune 저도 danieljune님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단순하게 살아보는게 소원인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건 아닌가봅니다. 저는 잘 안되는데요ㅎㅎㅎ

  • 19.04.01 07:43

    @behr 무슨 뜻이죠 그게? 제가 썻던 댓글과 댁의 직업 밝히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06 08:22

    2주를 더 하고 그만두라고 한건 어떻게 보면 2주 노티스라고도 볼수 있는데.... 당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더 정확한 답을 원하시면 노동청에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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