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의 오.남용은 비자취소와 재입국이 불허될수 있다
ESTA가 시행되고 나서 한국인의 B2&B1 비자 받기가 매우 까다로고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B1/&B2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미국에서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다. 아들과 딸,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미국에 살고있는 나이든 어르신들 방문목적 비자는 그런대로 잘 승인해주고 있다. 반면 나이가 젊은 청년들의 B1&B2 비자심사는 까다로운 편이고 거절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오늘은 B1 비자라고 하는 상용비자를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상용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국제교역이나 미국과의 국제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출장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다. B1 비자를 소지하면 1회 입국시 통상적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기간을 입국공항심사관이 승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B1 비자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이민국에 적발돼 주한미대사관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어 입국비자 심사를 어렵게 만드는것이다.
B1 비자의 남용과 오용 사례를 예시해보면,
1. 상용목적으로 입국한후 미국 현지 법인사무실과 생산현장인 공장에서 사실상 취업행위
1. 한국에서 수출한 기계와 설비 등에 대한 기술자문이 아닌 직접 운행하는 행위
1. 현지법인이나 자회사에서 주재원 직무를 수행
1. 학업목적으로 공부하거나
1. 보수를 받고 가정집에서 도우미로 살림과 자녀를 케어해 주는 행위
1. 미국에서 상업적인 돈벌이를 하는 행위
1. 기타 보수나 수당을 받고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회사를 보면 중소기업은 물론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도 상당하다. 미국 이민법은 B1 비자 소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국에서 취업은 할수 없고 돈벌이 행위는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 현지에서 취업이나 돈벌이를 하려면 그 직무에 맞는 합당한 비자를 받고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주재원은 L or E-1 Visa, Employment를 위한거라면 H-1B, L or E-1&E-2 Visa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일부 재벌회사도 이민국과 주한미대사관에서 미국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상용비자 발급이 재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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