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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공인중개사법 개선요구 안
부리 추천 0 조회 498 16.04.18 10: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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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18 10:57

    첫댓글 인천시토지정보이용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중개업소 검색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과 상호 입력후 검색 누르시면 위치, 중개업소개설일, 근무하는 직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발생시 중구청 지적과에 민원제기 하시면 해당 중개업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신원정보를 기입하는것은 중개사고 발생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2항 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2013.6.4 신설) 참고하세요

  • 16.04.18 11:07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확한 중개업무를 하기위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만일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시 2014.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공부를 하고 있는사람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만든 부동산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중개업에 해당, 현재 고발수사중이며

  • 16.04.18 11:56

    변호사들은 본연의 업무이외의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법률적인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요건을 갖춘후 개설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또한 부동산트러스트라는 상호는 공인중개사법상 아닌자의 유사명칭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닌 자의 중개업무에 대한 처분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신원은 사무실에 사진이 부착된 자격증이 게시(의무사항,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되어 있으니 계약서작성시 대조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16.04.18 11:51

    공인중개사의 신원및 자격유무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자격을 취득후 등록관청에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합니다 등록이전에 업무보증설정 인장등록까지 합니다]
    또한 사무소내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증 업무보증설정관계 등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치 내집 대문에 신분증 복사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표시한것과같은]
    요즘은 사무소 출입구에 구청에서 발행한 공인중개사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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