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형사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비자는 어떻게 되나?
답 : 1. 형사피의자로 입건돼 현재 검찰에 사건이 경찰로부터 이첩되어 조사중이라면 비자 발급에 애로가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먼저 검찰에서 기소할지 불기소 할지 결정이 나야 그 결과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될 수도 있고 거절당할수도 있습니다.
3.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형사피의사실이 있고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검찰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할것이며, 이러한 경우 귀하가 비자를 신청하면 법원의 판결문과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수사회보서'를 보완할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만약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사관은 모든 신청서류를 홀딩하면서 법원의 판결문과 경찰에서 처분한 결과를 제출할때까지 A/P (추가행정 조치)를 이용해 비자신청 서류를 홀딩하게 될것입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1:1의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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