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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이상의 이륜차는 법에 의해 반드시 등록을 필하게 되어 있는거는 다 아시죠? ^^; 그리고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하구요...
이륜차의 자동차보험은... 분명 이륜차도 '차'로 들어가기에 자동차보험에 속합니다. 암튼 이륜차의 보험은 법으로 정하는 의무보험(책임보험이라고도 하죠)이기에 보험료는 개인의 손해율이나 사고율 등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일정하게 책정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륜차의 보험료는 대인(1억원한도) + 대물(1천만원한도) 로 해서 141,710원 이라는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보험사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 쪽에서는 대물금액을 3천만원까지 받아준다고 합니다. 물론 천만원 한도에서 3천만원 한도로 올라가기에 보험료는 살짝 올라가긴 합니다만 11개 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해상만 대물을 3천만원 한도로 받아준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새로 구입하셔서 등록하려고 하시거나 갱신 날짜가 다가와서 어느 보험사에 할까 망설이시는 분들... 관리는 누가 해줘도 상관없다 그냥 대물 3천만원에 들고 말테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해상 쪽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LIG 손해보험 소형준이었습니당~ ㅡㅡㅋ 현대해상 쪽은 문의해도 제가 답해드릴수가 없어요..ㅜ_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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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궁굼한게 있는데요. 제 보험기간 남은중에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할수있나요 ?
어떤걸 양도 한다는 말씀이신지.. 보험을 양도한다는건지 아님 바이크를 양도한다는건지... 어떤걸 양도하든 불가능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