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경기 하남시
■채용구분 : 파트타임
■채용분야 : 사무지원직(파트티이머)
■사무소명 : 농협은행 하남시지부
■채용인원 : 0명
■자격요건 :
■우대사항 : * 당·타행(지역 농ㆍ축협 등 포함) 영업점 창구업무 경력 보유자
※ 입사지원서 항목에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우대적용 불가(예 : 자기소개서에만 기재한 내용 등)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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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종 및 인원
- 직종 : 사무지원직(파트타이머)
- 인원 : 1명
* 근로조건
- 담당업무 : 사무보조 업무, 시금고 세입 업무 지원, 기타 업무지원 등
- 근무기간 : 6개월 (재계약에 따라 최장 총 2년 가능.)
-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평일 근무, 09:00 ~ 17:30)
- 근 무 지 : NH농협은행 하남시청출장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
* 급여(복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 규정에 의함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복지포인트 등
*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
- 지원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11. 27.(월) ~ 12. 03.(일) (7일간)
- 접수방법 : 농협은행 채용홈페이지(https://with.nonghyup.com)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11월 27일 15시 ~ 2023년 12월 03일 24시 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농협은행 채용홈페이지(https://with.nonghyup.com)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3-12-08
발표방법 : 통화 또는 SMS 개별 통보
참고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1.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면접 시 제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 하단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내 촬영한 사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채용신체검사서
■문의처 ☎ 농협은행 하남시지부 총무팀(031-760-0603)
*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출신지역, 학교명, 가족관계 기입 금지
- 면접전형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출신지역,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 등 역량평가와 무관한 사항 언급 금지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농협은행 및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에서 계약직(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당행 내규상의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하지는 않아야 함.
* 지원자가 없거나, 서류 또는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전원 과락 등) 채용권자의 별도 방침을 득한 후 재공고 실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KYE: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행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행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 페이지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