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주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3.7. 19.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으로부터
'투표지 재검증(수개표)신청'의 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통지 받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직위를 남용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 · 위법하게
불법재판을 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원고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2013.7.30. 대법원 재판부
(특별1부)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준재심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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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초 답답 심경
이번소송이 각하인지 기각인지 결정되어
준재심 신청 하였더군요
전 오늘 이제서야 판결이 있었다는걸 알았습니다 ㅠㅠ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게 순리 아닙니까
지나친 아집은 독선입니다
준재심신청 건을
법대 법학교수 들이나 법무법인 변호사 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려놓음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
육법전서 날고긴다는 대법판사인데 ....... 갈길이 구만리
그리고 무슨판결이 서면 판결 각하 입니까
원고의 진술도 증거도....... 들어 보아야 대는 것 아닙니까 ?
벌금 구류 경범죄도 판사가 원고.피고 측 출석 항변 존중하는데
하물며 헌법제 1조 1 항, 2 항 유린 찬탈 건인데 매우 유감 이며 충격입니다
선관위 대선보고서에 명기된 대선불복소송이 ? 재판 ? 각하 또는 기각 되었네요
노무현 때 재판 진행 후 일부 수개표 검수 판결 과는 하늘 땅 차이 입니다
줄줄이 각하 ....
민변에 자문 받아 진행 했으면 합니다
고영한,김창석,양창수,박병대 대법관.주심들은 알고 있을것입니다
승소& 패소 할수 있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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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초가
소송인 포함 된것인지 여부확인요청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현재 2013 수18 한영수,김필원, 박훈 대법원 사건 검색 됩니다
소송인 (원고)선정자 1999 명 외 더 포함 명단 있는지 ??
명단에 있는 이들은 ?? 명단에 없는 이들의 차이 ???
쪽지, 핸드폰 문자, 멜로 주십시요
2013주 1 , ?
2013주2 ?
사건검색이 되지않음 ??
첫댓글 민변변호사보다 우리 대표님들을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검증이 필요하다면, 소송에관련된게시판 > 소송진행서류&성명서 86번글에 준재심 신청 글 전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야생초님께서 한 번 변호사에게 가져가셔서 검증 받아보세요. 메모해서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믿고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밖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한대표님이 일반변호사들보다 한수위일것입니다.
선거관련 전문 변호사도 거의 없을뿐아니라 일반변호사의경우 선거법을 공부하면서 공판에 나가야할듯.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공인된 법관련자(변호사,검사)가
이렇다/저렇다 말해주어야 믿음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는 이런분들도 틀리기 일수지만..
결론은, 소송단에 합류하신 변호사님들이 계시니 이부분 너무걱정마시기 바랍니다.^^
전문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