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12·3 불법 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 참모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심 전 총장에 대해 "변소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이미 증거를 다 인멸했을텐데??
법원도 싹 개혁해야함
하
누구보다 증거인멸 잘할거 같은데요 이미 했겠지만
ㅅㅂ ㅋㅋ..
에바 진짜
지랄한다진짜
?
몇번째냐 이게
ㅈㄹ ㅅㅂ것들
짜증나
ㅁㅊ
ㅅㅂ
국민이 아주 만만하지 ㅅㅂ
엥
지랄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