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5일부터 서울 전역 등 전국의 투기지역에서 1인당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 키로 했다.
주택대출과 관련한 규제들의 문답
문1) 1.11 부동산대책에서의 주택대출규제는?
답) 1월 15일부터 은행,보험사, 상호저축은행에서 주택투기지역(서울 전경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흥시 등 전국 91개 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1인당 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 된다.
대출이 2건이라면 만기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1건으로 줄여야 한다.
22일부터는 농협 및 수협 단위조함,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여신전문회사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문2) 아파트담보대출 2건 중 어느 쪽을 먼저 줄여야 하나요?
답) 만기가 도래한 대출이나 아직 만기가 안 된 대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상환하면 된다.
문3) 대출이 3건 이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주택담보대출건별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1년 내에 1건씩만 줄이면 된다. 한꺼번에 2건 이상 줄일 피리요는 없다.
문4) 대출이 2건 이상인데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연체금리를 물어야 ㅎ나다. 은행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상환금액의 연 10-20%를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1억원을 60일 연체했고 연체금리가 15%라면 215만5750원(1억원x15%x60일/365일)의 연체금을 낼 각오를 해야한다.
문5)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담보대출도 1건으로 줄여야 하는가?
답) 담보물건이 아파트인 경우만 규제 대상이다. 단독, 연립,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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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아파트 1채를 담보로 대출을 2번 받은 사람도 1건으로 줄여야 하나?
답) 아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물건 수를 기준으로 한다.
문7) 투기지역 아파트 2채 중 1채는 아버지 명으로 , 다른 1채는 아들 명의로 대출했다면 규제 대산인가?
답) 아니다. 1인당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만큼 대출자의 명의가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8) 비 투기지역에 1건의 아파트담보대출이 있는데, 투기지역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답) 지역과 상관없이 기존 주택대출이 있다면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담보대출이 안 된다.
문9) 실수요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은?
답) 크게 2가지다. 우선 부모 자녀 배우자ㅏ용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아 ㅏ총 대출건수가 2건이 됐을 때다. 이런 경우 2건 모두 1년 단위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하나는 법원이 가압류했거나 공동소유자가 매각을 반대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문10)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대출 만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유는?
답) 1년 뒤에 실수요 자경이 없어지거나 주택 매각이 가능해졌다면 대출 건수를 축소토록 강제하기 위한 장치다. 예컨대 주민등록 확인 결과 부모나 자녀 등이 예외조항을 적용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다면 대출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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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추가로 나올 주택대출 관련 규제는 없는가?
답) 다음 달 이후 금감원으 주택대출 관련 '모범규준'이 나오면 연간 총상환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 비투기지역 60% , - 투기지역 40%(은행기준)인데, 당분간 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12) 투기지역 내 2건의 대출 중 기존 대출 만기가 중도금 대출 만기보다 먼저 돌아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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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숨막힌다. 막가자는 거지요??? 난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안한다. 망하든 흥하든... 일단 부동산가격만 잡으면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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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텔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신나는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