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북구 강동유원지 개발예정지 137만2천15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됐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정기간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며, 지정지역 및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유원지 개발예정지인 북구 무룡동 일원 18만847㎡와 산하동 일원 51만4천175㎡, 정자동 일원 67만7천128㎡ 등이다.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200㎡를 초과한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계약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규정을 위반하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치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