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회원님이 그 미수금채권을 책임지겠다고 각서등을 작성하여 약정하여 주었거나
보증을 서준 사실이 없다면 회원님이 책임질 사안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 볼때 위 미수금채권은 업체와 회원님이 근무했던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회원님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여동안 주류도매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만두었구요
그런데 8월달에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회사에서 인수하지 않은 부실거래처채권(업주가 도망가거나 연락이 두절된거래처)을 저보고 변제를 하라고 하는겁니다.
근무하는동안 보고도 하고 채권 팀장들이 확인하고 받으러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판매사원이 책임이지 채권팀장들은 보조 역활만 한것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회사에서 법적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채권을 제가 변제를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전화올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있는데 법적책임을 지지않으려면
저보고 수소문 해서 채권을 회수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오라가라 정말이지 신경이쓰여서 일이 손에잡히지 않습니다.
20여군데 거래처이고 금액은 다합쳐서 800만원정도 됩니다.기간은 거의다가 4~5년정도 됬구요 1년 정도 된것도 있구요~!
근무 조건은 월급제 였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