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財産處分行爲)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一般財産)으로 원상 회복하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 또는 폐파소권(廢罷訴權)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채무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우 싸게 매도하거나 증여(贈與).채무면제(債務免除) 해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채무자에 대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이 있고 승소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돈을 빌려 줄 때 충분한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
질문)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답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그 재산분할의 가액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 취소권의 대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재산반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답변) 채무자의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산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답변) 연대보증인의 증여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무자력이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산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저에게 돈을 빌리기 직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사해행위’는 채권이 발생한 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채 파산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파산 면책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파산이 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를 하여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1.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2.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4.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5.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 행위
6.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7.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질문)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답변)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에 의해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채권자취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채무자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또는 법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다가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확보에 대한 ‘사후 예방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돈을 빌려 줄 때 미리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설정을 못 받은 경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채권회수에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 채권자취소권행사로 임차권 소멸 사례
사실관계
가. 소외은행은 A와 2004. 5.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7. 또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18. A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3. 9. 5.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1. 9. 8.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다. A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로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1순위로 임차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는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 체결 당시 소외 A는 이 사건 아파트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는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해야 한다.
법원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는 무자력인바 A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소외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판례 해설
최근 소액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임차권 설정이 난무한 가운데 이를 깨뜨리는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대표적인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법리이다. 임차권 설정행위가 과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이번 판례에서는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민법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은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사해행위), ?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일 것,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채무자의 악의)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 ?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 사해의사(악의) 요건은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선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의 악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 판례는 임대인의 임차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되고 이러한 임차인의 악의 추정은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비로소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볼 때 본 법원의 판시는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