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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적출 관련...
또다시 추천 0 조회 180 12.04.13 12:5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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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3 15:01

    첫댓글 하자는 년차별 1,2,3,5,10년차로 나눕니다.
    하자적출업체 선정은 설명회 가지고만은 안됩니다.
    적출해준 하자에 대하여 근거자료 제시하고
    소송시에 인정 받지 못할시 답변까지 가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기준 평당 1,000원 내외입니다.
    2년을 앞두고 벌써 진행이라함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1,2,3년차 세대하자(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하자를 꼼꼼히 찾아
    시행,시공사에 내용증명(보수요구) 보내시고 보수과정을 잘 관찰 하시길 바랍니다.
    대충하고 덮어 버리던가 칠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점점 더 병들어 갑니다.

  • 12.04.13 16:09

    하자 적출은 2년차 보다는 3년차 못미쳐 하시는 것이 적당한것 같습니다.
    2년차 까지는 세대 하자만 자세하게 정리해 놓고 공영부분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 미세한것까지 못할시점인 3년 못가 하는게 어떻런지요 너무 이른 하자 적출은 추후 하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12.04.13 16:53

    입주민들로 하여금 하자를 적출해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즉, 각 세대에 하자리스트 작성법을 나누어 주고, 하자를 적출해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집계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자적출업체에서 하자를 발췌하게 되더라도 각 세대에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적출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업체에서 산정한 하자보수금은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임하게 되면 또다시 하자리스트에 따른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자적출업체/입주자대표회의의(회장 등)/변호사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시고
    입주민들에 의해 하자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카페에서 검색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2.04.13 17:46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나 입대의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더 잘해낼수 있습니다.
    세대내 하자는 기본적으로 각세대 하자리스트에의해서 하지만
    측벽(Side)세대의 단열재 불량시공, 최상층세대 천정 단열재 불량시공,
    욕실단차 불량시공, 오시공, 미시공,변경시공등등...
    또 한가지 중요한건 설계하자 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적출하지 못합니다
    세대내 공통적인 하자는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적출업체는 내집처럼 꼼꼼하게 적출 및 증빙하고
    입대의는 내재산처럼 관리하고
    변호인은 수평저울처럼 당당하게 싸워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전 아무것도 모르다가 얼떨결에 밀려나와
    이런카페에도 가입하게된 동대표 입니다.

  • 12.04.13 17:54

    하자리스트 작성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복사하여 그위에 접수증명 날인 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냈다 안냈다 추후에 문제 됩니다.(입주민 보호 차원)
    그리고 시공사에서 받아서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 12.04.13 18:36

    하자소송 끝난지 1년 되어갑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자적출업체 전혀 도움 안되고요 입주민이 적출해낸 하자부분 시공업체 건설공제조합에 보수해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놓고 기다리다 3년 좀안되는 시점에 시공업체에 오~래 근무하신분 데려다 보여주시면 일반인은 절대 알지 못하는것까지 짚어줍니다 단 신분 보장은 확실히 해주셔야합니다 또한 관리실 또는 시청에 보관된 아파트 도면 확보는 필수입니다

  • 12.04.13 20:41

    도움이 전혀 안되었다면 돈만 챙겨 갔나요?
    아파트에서 모르는거 하나도 적출 못했나요?
    누가 선정 했나요?
    그렇다면 @#$%^&* 이네요.
    두번다시 속지 마세요

  • 12.04.13 21:19

    도움이 안되었다면 선정을 잘못 한것 이겠죠?
    보디가드 고용 했는데 역할을 못했다면 잘못 고용 한것 아닌가요?
    물론 시공업체 오래 근무 하신분이 주민으로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하자항목으로 소송 했는데 법원감정인이 인정 안해주면 누가 대응 해주나요?
    시공업체 오래근무하신분이 대응할수 있을까요?
    신분보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대응 해준다면 서류상으로만 해줘도 되는거니까요
    도면은 법으로 보관케 되어있습니다.
    하자적출업체가 전혀(100% ?) 도움이 안되었다.
    다음에 저에게도 업체명을 쪽지로 알려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 12.04.14 19:06

    piccolo님 힘빼지 마세요...본인 힘만빠집니다.
    여기서 더나가면 조만간 업자소리 들으십니다...ㅎㅎ

  • 12.04.14 21:18

    2년차에서든 3년차에서든 아파트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일장일단이 있을겝니다... 하자적출액 산정 안하기로 한 것은 잘 판단하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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