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과 체포기록
(문)
오래전, 정말 뜻밖에, minor scuffle 에 휘 말리게 되었고, 그 결과 arrest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nolle prosequi (without prejudice) 를 받고, 케이스는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기록은 expunge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arrest 된 일이 있는냐는 질문엔, 당연히, "예"라고 답하고 추가설명서를 관련 court disposition와 함께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추가 설명에서, 얼마나 상세히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저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minor scuffle의 발단, 경과, 그리 고 종결 에대해서 (1) 구체적으로 state한후, 위에 말씀드린대로, nolle prosequi로 마무리되었다고 기술하고 court disposition을 제출하는지 (2) 아니면 minor scuffle이 있은후, arrest되었고 nolle prosequi로 종결되었으며, court disposition은 attachment (addendum)으로 제출합니다라고, 간단히 기술해야 할 지 혼돈스럽습니다.
아울러, court disposition외에 추가로, 요구되거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minor scuffle은,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nolle prosequi 는 라틴어로 기록은 더이상 기소권이 없음을 뜻하며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각하한다는 공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증명은 물적 증거가 없거나, 증거로 인해 결백이 확인되었거나, 기소내용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던 사실이 밝혀졌거나, 검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conviction 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minor scuffle이 있은후, arrest되었고 nolle prosequi로 종결되었으며, court disposition은 attachment (addendum)으로 제출합니다라고, 간단히 기술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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