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13일 법원에 항소했다.
트레이너있었으면 백퍼 살았을일 아닌가?판결이 좀 희한하네
무죄가 나온게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