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으로 고소했다가 형사 무혐의나왔고 항고때문에 진술조사한거 받아봤는데요...
제가 9월에 헤어지자 했다가 잘못했다고 빌고 다음 해 3월에 다시 헤어지자 했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때 다른 여자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요..
근데 형사님이 마지막에 온것을 강조하시길래..이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조서를 보니 3월에 헤어지자한것만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분 혼빙도 안되고 항고도 못한대요..
처음 조사 받은 것이고 경찰서라는 곳에 처음갔고,, 또 이런 일을 당하고 당황해서...
제가 자세히 읽지 않고 걍 도장을 찍어서 소용이 없대요..ㅠ.ㅠ
아주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제 친구가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이런거 하면 안된다는데.. 모르고 형사님과 대화를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달라요.. 그래서 친구도 증인 자격이 없고..
항고도 안된대요..
그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녹취서와.. 그사람 회사에서 감사님과의 녹취서..
감사님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적혀있고요...
회사에 진정을 했었거든요...
어쩜... 이럴 수 있나요...ㅠ.ㅠ
어찌해야하나요... 공탁금을 찾기위해 그쪽 변호사에게 합의한걸로 하자고 부탁을 하자는데..
죄는 그쪽이 지었는데 왜 제가 비굴모드로 나가야하나요..ㅠ.ㅠ
민사도 방법이 없나요?? 소 취하하고 공탁금 찾는 방법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