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승인되면 임시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내에서 무급/유급의 취업이 허가를 받게되면 주의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
OPT 승인후에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셔야 하며 만약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신 경우는 미국을 떠나시거나 또는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은 무급/유급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의 취업분야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여 합니다.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로의 취업은 OPT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OPT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회사를 설립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적절한 비지니스 허가 (Business License) 를 받으셔야하고 그 비지니스가 OPT를 받으신 전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OPT 기간동안 비지니스를 운영하셨다는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셔야 OPT신분 유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분유지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방향으로 OPT 취업조건을 충족시킬려고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신분유지를 점검하는 단계에서 이민심사관이 OPT기간 신분유지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급으로 일하신 경우는 월급수령기록과 W-2 등을 준비해 두시고 무급인 경우는 OPT 종료후 퇴사시에 고용주에게 재직 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OPT는 기본적으로 학생신분 (F-1 status)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I-20을 받아서 학교를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민국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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